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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방위 훈련 중 다치면 보상금 지급

최도자 의원, ‘민방위기본법’ 개정 법안 대표 발의

일반 국민이 민방위 훈련 중 다치거나 사망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보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법안은 황주홍․서영교신상진․정인화․주승용이동섭․김승희․윤영일 김수민․천정배․박지원.  장정숙 의원 등 12명도 발의에 동참했다.

  

현행법은 민방위 대원이 임무 수행 또는 교육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재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훈련에 참가한 일반 국민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일반 국민이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는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에게 민방위 훈련에 대한 의무만 있고, 피해 보상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며 “민방위 훈련 피해보상이 합리적으로 변경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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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백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2025 호스피스의날 기념 캠페인 개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센터장 이언숙)는 10월 20일 ‘언제 호스피스에 가면 좋을까요?’를 주제로 ‘2025 호스피스의날 기념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존엄한 죽음과 삶의 마무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시기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교직원 6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임종 직전 △암 진단 직후 △항암치료가 더는 가능하지 않을 때 △통증 조절이 어렵고 의식이 흐려질 때 등 네 가지 상황 중 언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는 호스피스 이용에는 ‘정답’이 없지만,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서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는 항암치료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때 호스피스 입원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언숙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은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심을 가지지만, 여전히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환자와 가족, 교직원 모두가 ‘언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함께 고민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