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중동 진출 의료사업 다각화...건강보험평가시스템 수출 등 성공 사례 힘입어

복지부·진흥원, UAE 두바이보건청과 환자송출 협약 및 카타르 군의무사령부와 보건의료협력 MOU 체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5.24(수) 두바이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두바이 혁신포럼*을 계기로 두바이보건청(청장 후마이드 알 카타미)과 국내로의 환자송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재활․암․정형외과*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국을 찾는 중동 환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에서는 ‘한국의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2016년 UAE 환자 중 정부송출 환자는 718명으로, 주로 아부다비보건청 및 UAE 군의무사령부에서 의뢰된 중증환자이다.

   
양해각서 체결로 세계 교통․관광의 중심지인 두바이에서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재확인하고, UAE에서 환자송출의 채널이 추가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은 “이번 계기에 더 많은 UAE 환자들이 한국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경험하고, 나아가 임상연구, 기술혁신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이 공고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진흥원 대표단은 23일 아부다비보건청장 및 UAE 군의무사령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지난 5년간 한국을 찾은 UAE 정부송출 환자에 대한 우리 의료기관의 세계 최고 수준 의료서비스 제공 및 통역 등 비의료서비스 향상 노력을 설명하였다.


복지부 대표단은 두바이에 이어 카타르 도하를 방문하여 카타르 공공보건부 및 군의무사령부를 방문하였다. 카타르 공공보건부 면담에서는 카타르 건강보험제도 도입관련 정책자문 제공 등 한­카타르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하였고,

 

카타르 군의무사령부와는 환자 송출 및 의료인 연수 등 보건의료 관련 포괄적 협력사항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카타르는 최근 다양한 보건의료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이번 면담 및 MOU체결로 보다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지난 2월 카타르 공공보건부는 자국내 외국인 면허인정 기준을 개정하여, 한국전문의의 경우 1년의 현지 임상경력만 있으면 카타르 내에서 전문의(컨설턴트)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

  

4월에는 카타르 공공보건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하여, 카타르 건강보험제도 개편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였고,또한 오는 7월에는 공공보건부 공무원이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국제전문가 연수과정에도 참가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민원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이슬람 문화권을 대표하는 중동 국가의 경우, 유사한 경제·사회문화적 여건을 공유하고 있어 어느 한 국가와의 성공사례가 인접국가와의 협력 확대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고 있다고 밝히며,국내 의료기관 및 관련 기업들과 함께 중동 환자유치 및 병원 진출(UAE), 의료인 국내연수 및 병원정보시스템 수출(사우디), 건강보험평가시스템 수출(바레인), 한국의료인 면허인정(카타르) 등의 대표적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