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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AI 인체감염 궁금증 10가지...인체감염 '겁 먹을 필요 없어' 국내,사례 없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H7N9형 AI... 감염된 사례 있지만 사람간 지속 전파 가능성 낮아

 1. 우리나라에서 AI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


 ○ 우리나라에서는 닭, 오리 등 가금류에서 H5N1형, H5N6형, H5N8형 고병원성 AI가 유행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인체감염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 AI(조류인플루엔자)란 무엇인가요?


 ○ AI(조류인플루엔자)는 닭, 오리, 칠면조,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됩니다.
 ○ AI 인체감염증은 조류에서 발생한 AI가 사람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3. AI는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사람에게 전파되나요?


 ○ AI는 주로 감염된 조류의 분변, 분변에 오염된 물건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눈, 코, 입 등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 드물지만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한 감염도 가능합니다.


 4. 지금 유행하고 있는 H5N8형 AI는 사람에게 위험한가요?


 ○ H5N8 AI는 현재까지 인체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AI에 감염된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AI 발생농가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여 및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 인체감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5. AI가 유행하는 중에 닭고기·오리고기를 먹어도 이상은 없나요?


 ○ AI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75℃ 이상에서 5분만에 사멸되므로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한 경우 감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6.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면 AI 인체감염을 예방할 수 있나요?


 ○ 매년 접종하고 있는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AI 인체감염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AI 발생농가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해서는 계절인플루엔자 발병을 예방하여 계절인플루엔자와 AI 인체감염간 감별진단을 용이하게 하며, AI바이러스와 사람바이러스가 중복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7. AI 인체감염 치료제가 있나요?

 ○ AI 인체감염시에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 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30%를 치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8. AI 인체감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생가금류 접촉을 피하고,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며, 발생지역 방문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해주십시오.
 ○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 국내·외 AI 발생농가에 방문하여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삼가 주십시오.


 9.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H7N9형 AI는 사람에게 위험한가요?


 ○ 감염된 가금류나 야생조류와 직접 접촉한 경우에 인체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국을 여행할 경우 생가금류 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능한 조류와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의료인이나 환자가족 일부에 국한하여 환자로부터 감염된 사례가 있지만 사람간 지속 전파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10.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 질병관리본부는 중앙 AI 인체감염대책반을 구성하고, 24시간 긴급상황실을 운영하여 AI의 인체감염을 예방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AI 인체감염 예방관리 교육 및 물자 지원,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 대기
  - 살처분 현장 중앙역학조사관 출동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 기술지원
  - AI 인체감염 의심사례 감시 강화 및 인체감염 예방 홍보·질병정보 제공
  - 지자체 AI 인체감염 대책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 가동
  - 전국 의료기관 정보 공유 및 음압격리병실 준비·점검


11,AI 인체감염 예방 행동수칙(일반 국민 행동 수칙)


 1.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해주십시오.
 2. 야생조류 사체는 접촉하지 마십시오.
 3.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4.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5. AI 발생농가에 방문하여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야생 조류 사체를 접촉 한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6.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삼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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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