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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전 맞아야 할 국가별 예방접종은?

선진국에서도 홍역, 메르스 등 감염병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

직장인 김미림씨 (29세/여성)는 지난 5월 황금연휴에 동남아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 전 가족들로부터 예방접종을 권유 받았지만 바쁜 업무와 여행 준비로 접종을 못한 채 여행을 떠났다.


아니나 다를까 김씨는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일주일 후부터 메스꺼움과 구토, 고열을 앓기 시작했다. 해열제와 소화제로도 증상이 가라앉지 않자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A형 간염이 발병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경우처럼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여행 전 해당 국가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꼼꼼히 체크하지만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하지만 여행 전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다면 되려 건강을 잃고 돌아올 수 있다. 보다 건강하고 즐거운 휴가를 위해 여행 전 국가별로 요구되는 예방접종을 미리 확인해보도록 하자.


아프리카, 중남미 - 황열 예방접종
아프리카, 중남미 내 몇몇 국가들은 입국 시 황열 예방접종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반드시 여행 전 접종을 받아야 한다.


황열은 모기를 통해 황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질환으로 발열, 근육통, 두통,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난다. 황열은 사하라사막 남쪽 아프리카와 남미 열대지방에서 해마다 환자 8만4000∼17만 명이 발생하고, 매년 사망자도 6만 명에 달한다.


접종 후 항체가 형성할 수 있도록 출국하기 적어도 10일 전에는 예방접종을 해야 하고, 보통 한 번 접종하면 면역력이 평생 유지된다. 귀국 후 1달 동안은 헌혈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질병관리본부는 권고한 바 있다.


유럽 – 홍역 예방접종
유럽과 같은 선진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도 안심할 수 없다. 올해 유럽 각국에 홍역 환자가 증가하면서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홍역은 열, 결막염, 코감기, 기침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급성감염성 질병으로 홍역 발생 3일째 되는 날에 얼굴에서부터 몸 전체로 발진이 나타난다.


특히 지난 4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탈리아를 홍역 위험국으로 지정하고, 이탈리아 방문객의 경우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동남아시아 – A형 간염, 말라리아
동남아시아 지역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전염되는 콜레라, A형 간염 등의 전염병을 유의해야 한다. 되도록 불결한 음식은 피하고 깨끗한 식수를 마시며 항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특히 동남아 등 해외에는 A형 간염이 많으므로 최소 여행 2주 전에 미리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전염 질환이다. 기본적으로 긴 의복을 입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예방적 화학요법을 사전에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말라이아 예방접종은 주사제가 아닌 경구약으로, 말라리아 유행지역으로 여행이 예정되어 있다면 적어도 1주 전에는 병원에서 예방약을 처방받는 것을 권고한다.


대림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최은주 진료과장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행 전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며 “물론 예방접종이 해외여행 시 걸릴 수 있는 모든 감염병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백신 접종과 일반적인 예방법을 사전에 준비하는 편이 좋고, 백신의 경우 필요한 예방접종 기간이 다르므로 최소 2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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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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