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해외긴급구호 시스템 선진화 추진.... 해외긴급구호표준매뉴얼 개정

보건복지부등 9개기관 합동 해외긴급구호대 합동모의훈련 실시 파견 시스템 및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점검

정부는 6.12.(월)부터 6.14.(수)까지 3일간 성남 서울공항에서「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 2017년 국내 합동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모의훈련에서는 지진 발생 빈도가 높은 동남아 지역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상정하여, 재외공관의 재난 발생 및 피해 상황 보고부터 KDRT 파견과 긴급구호물품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 파견 및 운영 등 해외긴급구호 시스템 전반과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점검하였다.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한국국제협력단,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재외공관(주인도네시아대사관) 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훈련 1일차인 6.12.(월)에는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의 가상의 지진 발생 보고를 시작으로 관계부처회의를 통한 KDRT 파견 결정 등 관련 의사결정체계, 구호 인력 및 물품 수송을 위한 군수송기 파견 절차 등을 점검하였고, 훈련 2일차인 6.13.(화)에는 KDRT 구조팀과 의료팀 출동 및 구호 장비와 물품의 군수송기 적재·하역 훈련을 중점 실시하였으며, 훈련 3일차인 6.14.(수)에는 모의 현장 구호활동 및 철수 훈련을 실시하였다.
  
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6.13.(화) 오전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KDRT 발대식에서, 금번 합동모의훈련이 KDRT 파견 및 활동 시스템 전반을 점검·보완하는 한편, 구조팀, 의료팀 및 지원팀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간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긴급구호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합동모의훈련은 2010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훈련이며, 2016년 KDRT 구조팀이 유엔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 인증 평가에서 유엔이 공인하는 최고등급(“Heavy”)을 획득한 이래 긴급구호대 파견 관련 국제표준절차를 적용하여 실시된 첫 훈련이다.


정부는「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시 KDRT를 파견 중이며, 그간 KDRT는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2010년 아이티 대지진, 2011년 일본 대지진, 2013년 필리핀 태풍 하이옌,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2015년 네팔 지진 등 피해현장에 파견되어 성공적으로 구호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