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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물 대신 마신 맥주가 요로결석의 원인?

커피, 맥주 등으로 이뇨 현상 심해지면 전립선 비대해져 빈뇨, 잔뇨 등 배뇨장애 나타나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하루 물 섭취량은 1.5~2ℓ인데 반해 한국인의 하루 평균 물 섭취량은 남자 1ℓ, 여자 860㎖로 권고량에 현저하게 못 미친다고 한다.


또한 많은 이들이 물 이외에 커피와 차, 탄산음료, 맥주 등을 마시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물 대신 탄산음료나 아이스커피, 생맥주를 마실 경우 요로결석, 전립선 비대증 등 남성 질환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6월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예년보다 이른 더위가 시작된 요즘, 남성들이 주의해야 할 요로결석,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과 치료법을 알아보자.


물 대신 마신 맥주가 요로결석의 원인?
요로결석의 발병 원인은 식습관과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수분 섭취와의 연관성이 크다. 특히 여름에 물 대신 시원한 맥주를 많이 마시면 요로결석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알코올의 섭취량이 증가하면 소변 중 칼슘과 인산염, 혈중 요산치가 증가해 결석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흔히 맥주를 마시면 수분 섭취도 증가해 결석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속설일 뿐이다. 오히려 맥주에 들어있는 옥살레이트 성분을 장기간 섭취하면 결석이 발생할 위험성이 커진다.


요로결석은 신장과 방광, 두 기관을 이어주는 좁은 요관 등에 돌이 생겨 극심한 통증과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이 중 요관에 생기는 결석은 전체의 70%에 달할 정도로 가장 많다.


결석으로 요관이 막히면 요관의 경련이나 소변의 정체로 신장이 붓는 ‘수신증’이 생겨 옆구리와 허리를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이 나타난다. 경우에 따라 혈뇨와 구토, 복부팽만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만일 증상이 나타나면 서둘러 병원을 찾아 소변검사와 복부 엑스레이 촬영 등으로 요로결석을 진단받아야 한다.


요로결석은 요로 감염, 신부전증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 환자의 연령과 전립선의 크기, 배뇨와 동반된 증상에 따라 약물치료나 레이저 수술 등 치료를 해야 한다.


치료 후에도 재발이 잦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치료 후에는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며 재발 예방을 위하여 생활습관을 고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요로결석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맥주보다는 물이나 결석 형성을 억제하는 구연산이 풍부한 오렌지, 자몽, 귤, 매실과 같은 신맛이 나는 과일, 주스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염분이 많은 냉동식품, 생선이나 육류의 캔류 가공식품 등의 섭취를 피해야 한다.


메디힐병원 비뇨기과 전문의 정석현 과장은 “결석 성분이 수산 칼슘인 환자는 비타민C의 복용도 금지해야 하고, 소변에 수산화나트륨이 많이 나타나는 고수산뇨증도 위험 요인인 만큼 수산화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시금치, 땅콩, 초콜릿 등의 섭취도 제한해야 한다”며 “여름철일수록 물을 많이 마셔서 인위적으로 소변 횟수를 늘리고 소변을 묽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전립선 비대증은 겨울질환? 여름철에 방심은 금물
무더위를 이겨내려고 마시는 음료수나 술은 요로결석뿐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도 악화시킬 수 있다. 커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와 맥주는 방광에 자극을 주고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소변을 만들어 일시적으로 이뇨 현상을 심하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밤에 즐기는 맥주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맥주로 인해 전립선이 수축되고 방광이 심하게 팽창돼 다음날 아침 소변을 보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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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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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