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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중앙치매센터,치매극복 실버합창대회 개최

중앙치매센터는 오는 9월 18일 ‘제10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이하여 ‘2017 치매극복 실버합창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5회째 개최되는 행사로 보건복지부 주최, 중앙치매센터 주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KBS, SBS, 조선일보,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후원으로 진행된다.

 

‘치매극복의 날’은 국가에서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치매관리법」으로 지정한 날이다.

 

지난해 ‘치매극복 실버합창대회’에는 24개 팀 총 871명이 참여하였으며 어르신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치매극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치매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아름다운 노래로 감동을 자아내었다.

 

‘2017 치매극복 실버합창대회’ 모집기간은 6월 14일부터 8월 6일까지이며 60세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된 실버합창단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예선은 당신을 기억해요(치매극복 송) 및 자유곡 총 2곡으로 온라인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예선을 통과한 합창단은 오는 9월 18일 코엑스(COEX) E hall에서 자유곡 1곡으로 본선 경연을 하게 된다. 합창대회 대상팀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 및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며 나머지 수상팀에게는 우수상, 장려상, 입선 상장과 상금이 부여된다.

 

김기원 중앙치매센터 부센터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교수)은 “올해 5회째로 치매극복 실버합창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창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즐거운 사교적인 활동과 가사 암기 등의 활동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합창대회가 치매극복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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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