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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턴 레지던트,'이유 있는' 수련병원 변경 보장.....전공의 인권 보호 첫발

최도자 의원,전공의 수련 병원 변경 수련병원장이 아닌 복지부가 결정 하는 내용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전공의의 수련 병원을 변경할 때,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복지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공동발의 (강창일, 김경진, 김광수,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김종회, 남인순, 서영교, 유승희, 이용주, 윤소하, 이동섭, 전혜숙의원 등 14 인)  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을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전공의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해당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장의 승인 없이 수련병원을 변경할 경우, 수련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전공의의 자율권을 제한해 왔다.
 
이에 상위법인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여부를 심사함으로서 보다 공정한 절차를 보장해 전공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전공의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며 “법개정을 통해 전공의의 권리가 보호되고 수련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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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