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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조찬휘회장 리더쉽 시험대 올라.... '1억원 임대 가계약서'문제 임총서 심판 받기로

임원회의 열고 난상토론 '법적 문제 없지만 절차상 문제 어는정도 인정'하고 임총 열어 해결 돌파구 찾기로

약사회관 재건축과 관련한 '1억 계약'문제와 '안전상비약 제도 제검토' 등의 문제로 대한약사회 조찬휘회장의 리더쉽이 시험대에 올랐다.


 '1억원 신축 임대 가계약서'  문제는 조찬휘회장이 지난 16일 담화문 발표에 이어  양덕숙부회장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일단락 지으려는 집행부의 의도와는 달리 대약 감사단의 감시결과로 내홍이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서울 양천구 등 일부 분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한 회장명의의 문자가 집단 발송되는가 하면 시도 지부 가운데 일부에서도 '조찬휘회장이 책임 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문자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약은 지난 23일 오후 4시 26명이 참석한 임원 연속회의를 개최하고 이문제와 관련, 난상토론을 벌이고 "1억원 신축 임대 가계약은 법적 문제는 없지만 절차상 문제는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회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이해와 설득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감사단이 요구한 '임시총회 개최' 문제에 대해서도 정면돌파 차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개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가 임시총회 개최 등 정면돌파를 해결의 통로로 선택한 것은 '非 조'가 노리고 있는 조찬휘회장의  탄핵이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약 정관에 따르면 회장 탄핵은 대의원 397명 가운데 3분의 2 출석에  3분의2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집행부는 대의원 성향등을 분석 수 계산을 마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정상적인 회무와 이성적인 판단을 전제로할때 이같은 분석과 결과 도출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론의 흐름이 계속 악화될 경우 의외의 수도 나올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임시총회 카드를 만지작 거린 것은 땅에 떨어질만큼 떨어진 대약회장의 체면과  회무 장악력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임시총회 이외에  다른 선택이 길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남은 문제는 조찬휘회장의 리더쉽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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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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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