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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생리대,마스크,안대 등 의약외품, 전체 성분 공개 추진

최도자 의원,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생리대, 구강청결용 물휴지, 마스크, 안대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발의자 : 최도자의원 대표 발의 ,김경진, 김광수, 김삼화, 김종회, 김중로, 서영교, 유승희, 윤소하, 이동섭, 이용주, 조배숙의원 등 12명)  했다.

  

지난해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5월부터 의약품, 의약외품의 겉포장에 전체 성분 표기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지정된 의약외품은 여전히 성분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제2조제7호가목은 생리대,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안대, 붕대, 탄력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구강청결용 물휴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다.

  

한편, 지난 3월 국내 시판 생리대 10여종에서 독성이 포함된 휘발성 화합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생리대 등의 의약외품도 전체 성분을 공개 해야 한다”며 “법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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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