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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생리대,마스크,안대 등 의약외품, 전체 성분 공개 추진

최도자 의원,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생리대, 구강청결용 물휴지, 마스크, 안대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발의자 : 최도자의원 대표 발의 ,김경진, 김광수, 김삼화, 김종회, 김중로, 서영교, 유승희, 윤소하, 이동섭, 이용주, 조배숙의원 등 12명)  했다.

  

지난해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5월부터 의약품, 의약외품의 겉포장에 전체 성분 표기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지정된 의약외품은 여전히 성분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제2조제7호가목은 생리대,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안대, 붕대, 탄력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구강청결용 물휴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다.

  

한편, 지난 3월 국내 시판 생리대 10여종에서 독성이 포함된 휘발성 화합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생리대 등의 의약외품도 전체 성분을 공개 해야 한다”며 “법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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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