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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외국인 환자 유치 급증 국적별 빅 5 보니 의외네.....중국,미국,일본,러시아,카자흐스탄 차지

내원환자는 내과가 2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성형외과(11.3%), 피부과(11.1%), 검진센터(9.3%), 정형외과(5.7%), 산부인과(5.4%) 순으로 나타나

지난해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을 보면 실환자 기준 ’15년 대비 23% 증가한 36만 4천명이고, ’09년 이후 누적인원은 156만명으로 나타났으며,진료수입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총 8,606억원으로 ’09년 이후 총 3조원을 달성했다.


국적별는 중국이 128천명, 3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미국(49천명), 일본(27천명), 러시아(26천명), 카자흐스탄(15천명), 몽골(15천명), 베트남(9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 국적별 외국인환자 현황 (’16년) >
                                                                                                                         [단위 : 명, %]

구분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카자흐

몽골

베트남

캐나다

우즈벡

환자수

127,648

48,788

26,702

25,533

15,010

14,798

8,746

4,123

4,103

비중

35.0

13.4

7.3

7.0

4.1

4.1

2.4

1.1

1.1

전년 대비

증가율

28.9

19.0

41.4

22.4

19.4

18.2

64.5

28.6

55.8


진료과목별 내원환자는  내과가 2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성형외과(11.3%), 피부과(11.1%), 검진센터(9.3%), 정형외과(5.7%), 산부인과(5.4%) 순으로 나타났다.


< 진료과목별 외국인환자 현황 (’16년) >
                                                                                                                             [단위 : 명, %]

구분

내과통합

성형외과

피부과

검진센터

정형외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치과

환자수

85,075

47,881

47,340

39,743

24,121

23,081

13,595

12,984

비중

20.0

11.3

11.1

9.3

5.7

5.4

3.2

3.1

전년 대비

증가율

7.6

16.0

48.4

15.9

7.4

21.6

1.3

14.8

2017년 6월 현재 등록갱신 및 신규등록(신청건수 기준)한 전국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총 2,607개소로, 이 중 유치의료기관은 1,560개소, 유치업자는 1,047개소로 파악됐다.


-유치기관(의료기관, 유치업자) 등록 갱신 등 현황

구 분

갱신 대상기관

’16.6월 이전 등록

갱신 신청기관

’17.6월 등록 갱신

신규 등록기관

총 등록기관

유치의료기관

2,840개소

1,325개소(46%)

235개소

1,560개소

유치업자

1,394개소

613개소(44%)

434개소

1,047개소

총계

4,234개소

1,938개소(43%)

669개소

2,607개소


2009년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도입 후 누적 등록기관(4,234개소) 중 유치실적이 없거나 강화된 기준(보험가입 등)에 의한 갱신 의사가 없는 기관은 제외되고, 일부는 신규로 등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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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