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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 의원, ‘공공재활의료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대한재활의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정책토론회 ‘공공재활의료 발전 방안’이 28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권역별 재활병원을 설립하여 장애인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 6개 권역별 재활병원에서 제공되는 재활의료서비스는 환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거두고 있고, 최근 전남 여수시와 충남 아산시가 새로운 권역별 재활병원 예정지로 선정돼 지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권역별 재활병원이 늘어나면서 제도적 보완점, 건강보험급여 심사기준, 그리고 운영비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권역별 재활병원이 민간 재활병원의 생존을 위기로 내몬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공공과 민간의 상생모색을 위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공공재활병원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제주권역재활병원 조기호 원장은 권역별 재활병원과 어린이재활병원의 현황, 문제점,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공공재활의료 국가책임제 강화를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계획을 중심으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관한 정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선천적 장애나 후천적 장애에 구분 없이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재활의료서비스를 공공재활의료서비스가 지원해야 한다”라며, “더 나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 뜻을 담은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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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