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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올해 비브리오패혈증 확진환자 2명 모두 사망

간 질환자, 알콜중독자, 당뇨환자 등 고위험군에서 발병시 매우 높은 치사율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17년 현재,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총 6명(확진 2명, 의사환자 4명)이 신고 되었고, 확진환자 2명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국민의 해산물 섭취 및 관리 등에 주의를 당부하였다.

 

비브리오패혈증 확진 환자 2명은 해당 지자체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위험군으로 알려진 질병인 간 질환(알콜성 간경화(1명), C형 간염 및 당뇨(1명))을 기저질환으로 앓고 있었으며, 역학조사 상 해산물 섭취 및 관리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사람 간 전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간 질환자, 알콜중독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복용 중인 자, 악성종양,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환자, 장기이식 환자, 면역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발병하면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국립여수검역소는 기온 및 해수온도 상승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균의 빠른 증식에 의한 환자 발생 가능성을 신속 파악하기 위해 ‘해양환경 내 병원성 비브리오균 실험실 감시사업’을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11개 국립검역소 및 인천·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당 지역의 해·하수 및 갯벌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통해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축 중인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시스템’의 협력부처로서, 해수 내 비브리오균 분리율, 해양인자와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의 관련성 분석 및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시행하여,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시기예측 및 위험수준에 따른 대국민 예방수칙 등을 포함한 ‘비브리오패혈증 예보제’를 7월 말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며,국립검역소 및 지자체를 통해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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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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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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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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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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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