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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세상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이병규 원장 영입

 바른세상병원(서동원 병원장)은 고려대학교 의학박사인 이병규 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병규 원장은 경추·요추 디스크 및 척추협착증 등 퇴행성 척추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및 치료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동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원광대학교 부속 군포병원 교수와 혜민병원 척추센터 소장, 더조은병원 병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이 원장은 대한노인신경학회 정회원, 대한경추연구회 정회원, 대한척추신경학회 정회원 등 국내 척추학회에서 활동 중이다.


척추분야에서 우수한 의술로 인정받아 온 이병규 원장은 “끊임없는 연구와 바른 진료로 탄탄히 명성을 쌓아온 바른세상병원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며 “그 동안 연구한 척추치료를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진료를 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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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