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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12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은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3년 이상 동일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은 그 간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지급대상 및 장기근속기간 산정방법 등의 세부 기준은 지난 6월 16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입소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84개월 이상

금액(/)

50,000

60,000

70,000

 


  <방문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84개월 이상

금액(/)

40,000

50,000

60,000

 

보건복지부 김혜선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어르신에게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르신 곁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 분들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고 제도시행 2년 후에는 모든 종사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7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중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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