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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전문가가 처방한 졸음운전 해결 방법 3가지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수면의학센터장 최지호 교수,운전자의 적절한 휴식과 수면을 위한 규정 정비와 휴식-수면 교육 및 관리 제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정답은 ‘눈꺼풀’이다. 예전에는 그냥 웃고 넘긴 난센스 퀴즈였지만 요즘에는 너무도 의미심장한 말이 돼 버렸다. 잠을 충분히 자고 잠에 문제(수면장애)가 없는 상황에서는 눈꺼풀 존재조차 느껴지지 않지만 잠이 부족하거나 잠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 반대다. 특히 집중해서 일해야 하는 경우에는 졸음이 쏟아지는 순간순간이 고통이고 지옥이다. 오죽하면 고문 방법으로 ‘잠 안 재우기’가 있을까?


‘졸음운전사고는 왜 자꾸 반복될까?’
최근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추돌사고로 인해 졸음운전 예방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수면의학을 연구하고 수면장애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로서 졸음운전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다. 운전자의 정신력이 약해서일까? 졸음쉼터가 부족해서일까? 차 안 온도,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부적절해서일까? 차선이탈 방지시스템, 전방충돌 회피시스템 등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첨단 장비가 없어서일까? 언급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요인들이지만 근본적인 요인들은 아니다. 졸음은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없으며 졸음은 졸음쉼터에 맞춰서 찾아오지 않는다. 차 안 온도,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부적절한 경우는 일시적인 경우로 비교적 간단하게 조절이 가능하며,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첨단 장비들은 임기응변적이거나 응급적인 방법들이다. 이것들은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요인들이지만 근본적인 요인은 아니다.


‘적절한 휴식과 수면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가 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적절한 휴식과 수면을 위해 교육을 받아 본 적이 거의 없다. 휴식은 그냥 알아서 취했고 잠도 그냥 누워있으면 오는 것이라 여겼다. 휴식시간에 과도한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의 적정수면시간(사람마다 조금씩 다름)은 어떻게 찾고 어느 정도인지? 생체리듬에 따라 언제 졸리고 언제 사고위험이 커지는지? 졸음을 유발하는 수면 부족과 수면 질환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알고 있는지? 각성과 수면(졸음)에 어떤 환경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술, 담배, 커피, 운동 등은 언제 어떻게 해야 각성에 도움이 되고 수면에 방해가 안 되는지? 등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잘 모른다.


‘운전자의 적절한 휴식과 수면은 권리이자 의무다.’
성인 기준으로 2시간을 깨어 있으려면 1시간을 자야 한다. 즉, 8시간을 자야 16시간을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다. 우리 몸에 맞게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국제적인 규정(국제노동기구)에 맞춰 최대운전시간(하루 9시간, 주 48시간), 최대 연속 운전시간(휴식 없이 4시간 연속 운전금지) 등을 조정하고 적절한 휴식 및 수면시간 등을 보장해야 한다. 연장근로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법(근로기준법 59조)의 개정과 함께 전반적인 2교대 및 준공영제 도입도 필요하다.


아울러 수면무호흡증, 불면증, 기면증 등 운전자의 수면장애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전자에 대한 휴식 및 수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한편, 운전자도 또렷한 정신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어진 휴식 및 수면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스트레스, 전날 과음, 수면부족, 수면장애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정신적 또는 육체적 상태가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면 운전자 스스로 요청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업무 중에는 최적의 각성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동들을 삼가고 전방 주시 의무 준수,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승객들과 다른 운전자, 행인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졸음운전 사고와 같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접할 때 느끼는 사람들의 무거운 마음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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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