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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피앤디코스켐 생산 '활생모인텐시브솔루션액' 함량시험도 않고 출하

식약처, 약사법 위반 적용 3개월 제조업무정지 내려

의약품이든 의약외품이든 반드시 법에 정한 룰에 따라 확인시험을 한 이후 출고해야한다. 이는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대부분의 제약회사와 의약외품 제조사들이 잘 지키고 있다.


이러 가운데 피앤디코스켐(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이  '활생모인텐시브솔루션액'을 생산 판매하면서 '완제품 시험항목 중 확인시험 및 함량(정량)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출고'한 것으로 보건당국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피앤디코스켐은 해당제품을 생산하면서 최소한의 시험항목 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호제1호' 위반을 적용오는 8월7일부터 11월6일까지 3개얼간 일체의 생산을 금지 시키는 무거운 행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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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을식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사립대의료원협의회장 선출 윤을식 고려대학교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사진)이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는 2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윤 원장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현재 제17대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을 맡고 있으며, 과거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국내 사립대학병원 발전과 의료경영 혁신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 확립, 미래의학 선도를 위한 혁신 기반을 마련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유방재건, 림프부종, 지방성형 분야의 권위자로,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과 대한유방성형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학문적 발전과 진료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대한수련병원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병원 제도 발전을 이끈 바 있다. 교내에서는 안산병원 교육수련위원장, 의료원 의무기획부처장, 안암병원 진료부원장 및 병원장 등을 두루 맡아 병원 경영 내실화와 진료 경쟁력 강화를 주도했다. 의료·교육·연구 전반을 아우르는 현장 경험이 이번 협의회장 선출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선출을 계기로 사립의대 및 사립대의료원을 둘러싼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