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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복지 보조금 운영 '허술''....부당행위 91건 적발, 157건 행정조치

복지부, 시․도,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합동조사 결과, 법인․시설운영 및 회계부정 적밣고 후원금 사용과 기능보강사업에서의 부당집행도 다수 적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6년에 이어 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부당집행 등 9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기관은 2016년도 합동조사 미실시 지역인 8개 시․도(강원, 경남, 경북, 대구, 대전, 울산, 인천, 전남)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중에서 보조금 규모, 시설유형, 현장조사 실시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사회복지법인 15개소, 사회복지시설 29개소이다.


조사결과, 법인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법인․시설운영 및 회계부정이 가장 많았고 후원금 사용과 기능보강사업에서의 부당집행도 다수 적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적발 건별 위반내용에 따라 보조금 환수 22건(4억 5천 6백만 원), 법인․시설회계 간 반환 22건(3억 8천 백만 원), 과태료 2건, 행정처분 14건, 고발 6건, 시정 76건, 주의 15건 등 총 157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보조금 등 국가예산의 부정수급은 재정의 누수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올해 개통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부정수급 요인을 차단하는 노력과 함께, 현장에서의 점검 및 조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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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