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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는 얼마로 책정 됐나?

- 2017년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구 분

종별

금액

자문형

돌봄 상담료

초회

병원급이상

95,810

의원

98,490

2회부터

(1회당)

병원급이상

64,510

의원

66,320

자문형 임종관리료

병원급이상

71,620

의원

73,630

자문형 임종실료(1일당)

상급종합병원

245,000

종합병원

196,830

병원

158,140

의원

128,680


-2017년 가정형(2차) 호스피스 수가

구분

종별

금액

방문료

의사(초회)

병원급이상

119,810

의원

113,840

의사(재회)

병원급이상

83,870

의원

79,690

전담간호사

병원급이상

76,310

의원

72,500

사회복지사

병원급이상

48,160

의원

45,760

교통비

병원급이상

7,830

의원

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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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