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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도비만, 생존 위해 다이어트”

최근 팝가수 머라이어 캐리가 120kg에 육박하는 상태가 됐고,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그의 키는 175cm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체질량지수(BMI)를 계산하면 초고도비만(BMI 35 이상)에 해당한다.


초고도비만은 일각에서살기 위해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건강상 아주 위험한 상태다. 고도비만(BMI 30 이상)도 마찬가지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뇨병과 고지혈증 등 신체적인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5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에 따르면 국내 고도비만 환자는 여성(65.6%)이 남성(34.4%)보다 약 두 배 가량 많았다. 2012~2013년 자료에서는 여성 고도비만 환자의 28.5%가 정신질환을 함께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고도비만 환자의 정신질환 환자 비율(11%)보다 높다.


여성 고도비만 환자가 겪는 정신질환 비율은 불안장애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알코올 사용장애가 3.2%, 그 다음으로는 기분장애, 불면증, 니코틴 장애 등이 뒤를 이었다. 기존 연구에서도 비만도가 높을수록 우울증이 심하며, 대인관계에도 미숙하고 충동 조절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게다가 2015년 한 병원 연구팀에서 밝힌 초고도비만 환자의 정상 체중 인구 대비 사망위험률은 1.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고도비만은 여성호르몬 작용에 영향을 미쳐 생리불순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난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비만과 상당 부분 연관성이 있다고 밝혀진 췌장암과 자궁암, 신장암, 유방암(폐경기) 등에 대한 발병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에 따라 내년부터 병적 고도비만 수술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고도비만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몸을살이 덜 찌는 체질로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2년 정도 먹는 양을 줄여야 하는데, 고도비만 환자의 지방세포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할 때까지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뇌를 조정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비만 수술과 같은 의학적 치료가 권장된다.


비만클리닉 365mc 조민영 대표원장은고도비만은 외모나 아름다움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치료받아야 할 질병이라며개인의 의지로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방흡입 수술 등 적절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고도비만 환자의 지방흡입 수술은 보통의 사례와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조 대표원장의 설명이다. 지방흡입 수술이지방세포수를 줄여 어느 정도 체형을 정리하는 효과를 줄 수 있지만, ‘비만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조 대표원장은지방흡입 수술로 고도비만 환자의 신체 사이즈를 줄일 수는 있지만 비만과의 전쟁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지방흡입 수술은 고도비만 환자에게 다이어트 동기를 부여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수술 이후에도 철저한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해야 비만을 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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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