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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계와 함께 차관 주재 공동협의체 구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의협 방문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8일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협을 전격 방문하여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설명의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김강립 실장은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발표이후 의료계에서 이에 대한 우려와 많은 불안감이 형성되어 있는 분위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의협과 대화를 통해 부정적 요인을 해소하고, 그 근본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을 기탄없이 논의하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대통령 담화문에서 약속한 적정수가에 대한 보장과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여건마련을 반드시 이행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으로 국민과 의료계 모두 행복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보장성 강화 정책 수행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차관 주재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 추무진 회장은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이용을 높이겠다는 방향성과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기획 단계부터 의료계와 논의가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는 만큼, 향후 제도 추진에 있어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회원들의 불안과 우려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더 큰 반발과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말과 함께 지금이라도 의료계와의 소통과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 있어 보다 열려있는 정부의 기조 변화를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정부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재정추계와 정책수행에 대한 로드맵 공개를 요구하였으며, 기관별 총량심사,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회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다음은 의협 (임익강, 서인석, 김진호)보험이사 질문에 대한 답변.

1) ‘기관별총량심사’에 대한 오해와 혼란에 대해
    기관별로 일정량을 제한하고, 초과시 삭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 지표라는 기준으로 접근하되 일부 초과되거나 미달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의료기관에서 유동성있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는 취지이다.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기관별 총액할당과는 무관하며 기존 청구건별 심사를 기관별 경향심사로 전환하여, 급여기준을 일부 벗어나지만 의학적으로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정부분 의료인의 자율성을 부여하려는 취지임을 강조했다. 특정 증상에 대한 검사, 처치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적정빈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 심사, 조정 제외하고, 진료경향성을 분석하여 의학적 적정성에서 많이 벗어나는 경우에 보다 세밀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2) 차후 신포괄수가제도를 의원급에도 적용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 계획방안에도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수술과 입원환자를 위주로 하는 것이며, 동 제도의 특성상 그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 신의료기술 유인요소가 떨어져 원활한 도입ㆍ적용의 저해요인에 대해
   그동안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결정절차와 기간을 대폭 줄이게 되는 효과와 함께 경직되어 있는 진입장벽을 완화시키겠다는 취지이며, 비용측면과 함께 실제 치료효과, 국민의 요구도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금번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그간 상처받았던 의료인에게 희망이 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의료계의 오해 해소와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요청하고, 적정수가와 적정부담에 대한 국민인식과 정책기조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지난 경험으로 볼 때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가 의료계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방안에 대해서도 비급여 통제라는 한층 강화된 정책으로 또 다시 의료기관을 규제할 것이라는 회원들의 부정적 정서가 형성되어 있다”는 상황을 전하고,“금번 정부방안이 회원들의 우려처럼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금일 논의를 통해 의협과 복지부는 금번 정부의 보장성 강화방안을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표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과 건강보험 제도로 변화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고, 현행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에 치우쳐있는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의사의 행위에 중점을 두어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가치기반 중심의 작동기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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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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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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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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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