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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 의원, 입양특례법 개정안 발의

입양아동의 안전 강화를 위해 ‘사전 위탁’ 법제화 추진

입양아동에 대해 제도 밖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사전 위탁’을 양성화하여, 입양아동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전 위탁’은 법원이 입양 허가를 내리기 전에 양부모가 입양아와 함께 사는 것으로, 현행 입양특례법 상에 인정되지 않은 제도이다. 하지만 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이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고 있어, 예비양부모와 애착관계 형성 및 상호적응을 위해 관행처럼 ‘사전 위탁’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 동탄의 한 가정에 ‘사전 위탁’ 방식으로 입양된 은비(가명, 당시 3세)가 넉달 만에 파양되고, 대구에 있는 다른 가정에 같은 방식으로 입양됐다. 하지만 은비는 지난해 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했다.

  

개정안은 법원의 입양 허가 전에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고, 지자체장의 관리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입양 아동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사전 위탁’제도로 인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제도 양성화를 통해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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