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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 의원, 입양특례법 개정안 발의

입양아동의 안전 강화를 위해 ‘사전 위탁’ 법제화 추진

입양아동에 대해 제도 밖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사전 위탁’을 양성화하여, 입양아동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전 위탁’은 법원이 입양 허가를 내리기 전에 양부모가 입양아와 함께 사는 것으로, 현행 입양특례법 상에 인정되지 않은 제도이다. 하지만 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이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고 있어, 예비양부모와 애착관계 형성 및 상호적응을 위해 관행처럼 ‘사전 위탁’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 동탄의 한 가정에 ‘사전 위탁’ 방식으로 입양된 은비(가명, 당시 3세)가 넉달 만에 파양되고, 대구에 있는 다른 가정에 같은 방식으로 입양됐다. 하지만 은비는 지난해 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했다.

  

개정안은 법원의 입양 허가 전에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고, 지자체장의 관리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입양 아동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사전 위탁’제도로 인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제도 양성화를 통해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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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