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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위원회 본격 가동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실시를 위해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2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민연금재정계산은 국민연금장기재정수지를 계산(재정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개선, 기금운용발전방안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하는 과정으로,광범위한 범위의 검토 필요성을 고려하여 ‘재정추계’, ‘제도개선’, ‘기금운용’ 분야의 3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인구ㆍ경제ㆍ제도변수 등을 검토하여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그 결과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제4차 재정추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제3차 재정계산(’13년) 재정추계위원회 위원 및 한국연금학회장(’16년) 등을 역임한 성주호 교수가 위촉되었다.


위원으로는 재정추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학ㆍ보험수리학 등 재정추계와 관련된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경제계ㆍ노동계 및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단체의 추천 전문가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재정추계위원회의 운영일정, 논의 필요과제 검토 등 기본적인 위원회 운영방향을 논의하였으며, 제2차 회의(9월 중)부터 본격적인 재정추계를 위한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등을 검토하기 위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중 구성ㆍ운영될 예정이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민연금 기금운용 발전방안 등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향후 추진 일정은 재정추계위원회에서 재정수지에 관한 계산을 법정 시한인 내년(’18년) 3월까지 실시하고,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종합하여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안정적인 연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이번 재정계산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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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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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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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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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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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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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