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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극복과 국민 건강증진'이 화두인 4차 산업혁명 시대..... 생명윤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명윤리 정책방향」 공청회 개최 정책 방향 모색

질병극복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기술 개발과 윤리적 문제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의료계와 보건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생명과학기술 연구 활성화 기반 마련은 물론  관련된 제도개선 및 윤리적 문제인식 등이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세 명의 DNA를 결합하여 유전병 없는 아이가 태어나게 하는 일명 ‘세 부모(엄마 2명, 아빠1명) 아이’ 연구등에서 나타날수 있는 윤리적 쟁점 등은 미리 대비하지 않을 경우 큰 혼란을 야기할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공청회를 30일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륨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전체기술,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에 대한 정책적 이슈에 대한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총 8회, ‘17.3월~7월)


   -논의 내용

일정

발표 주제

1(3.29)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명윤리 정책방향과 대응전략

2(4.12)

4차 산업혁명과 유전체 정보 기반 정밀의학

유전자 편집기술 등 유전자 치료 연구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3(4.26)

개인정보 보호와 정밀의료

유전자 차별 금지법 제정 필요성 검토

4(5.24)

미토콘드리아 핵치환술 및 인공생식세포연구에 관한 윤리적 검토

5(6.07)

이종장기 등 새로운 장기이식 연구에 대한 합리적 제도 마련

6(6.15)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의료적 이용에 미치는 영향

7(7.05)

R&D와 윤리연구 관련 ELSI(Ethical, Legal, Social Implications) 제도 및 생명윤리법 전반적 논의

동종혈액을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에 관한 윤리적 이슈 논의

8(7.19)

첨단과학기술과 생명윤리 정책방향 논의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생명윤리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공청회는 ‘첨단 생명과학기술 연구 추진방향 및 사회적 책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의료적 활용과 생명윤리’ 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한다.


 -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 민관협의체 위원

구분

이름

소속

비고

의료계

(3)

이윤성

서울대학교 법의학과

대한의학회장,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

박정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교수

정성철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과학계

(3)

홍동완

국립암센터

임상유전체분석실

실장

장동경

삼성융합의과학원 디지털헬스학과

교수

한용만

KAIST 생명과학부

교수

산업계

(2)

정현용

마크로젠

대표이사

황유경

녹십자렙셀 세포치료연구소

연구소장

윤리

법학

종교계

(7)

최경석

이화여자대학교, 법전원

교수

이인영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중원

서울시립대 철학과

교수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정재우

가톨릭생명대학원

원장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 신학과

교수

법현스님

한국불교태고종, 열린선원

스님

정부

(3)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

실장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

국장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

과장(간사)

연구원

(1)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사무총장(간사)


첫 번째 주제인 ‘첨단 생명과학기술 연구 추진방향 및 사회적 책임’ 관련해서는유전자치료연구의 제도적 한계성과 향후 연구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등을 모색하고, 일명 세 부모아이 연구, 배아대상으로 유전자가위기술 적용하여 치명적인 질병을 출생이전에 치료 가능토록 하는 연구 등 생식세포를 이용한 유전자 연구에 대한 윤리적 쟁점사항과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

    

두 번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의료적 활용과 생명윤리’ 관련해서는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의료적용 현황 및 분석, 대두되는 법적․사회적․윤리적 쟁점, 정보주체 보호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추진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을 실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질병극복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기술 개발과 윤리적 측면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공청회에서 활발한 제안과 논의가 이루어져 합리적인 정책방향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향후, 생명윤리법의 합리적 체계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한번 더 실시할 예정이고,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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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