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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사회복지 유공자 159명, 훈장 등 정부포상 수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8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9월 7일 오전 11시, 여의도 63시티 그랜드볼룸에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를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증진과 사회복지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1971년부터 현재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에 기여한 사회복지법인 국제원 김순옥 대표와, 55년 동안 노인복지 분야에 종사하면서 1,018명의 노인을 돌보고, 무연고 노인 920여명의 장례를 손수 치르는 등 현장에서 헌신한 공로로 이일성로원 손문권대표에게 수여된다.이와 함께 상애노인전문요양원 김희찬 대표와 호동재단 전규용 대표에게는 국민포장이 수여된다.

이날 행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론, 정세균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사회복지 관련 단체장 및 종사자 등 700여명이 참석하여, 18회를 맞는 사회복지의 날을 축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메세지를 새정부 복지정책의 목표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의 구현에 애쓰고 있는 사회복지인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아울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포용적 복지정책의 방향과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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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