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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거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의료계 반응은?....경악

의협,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의료법 개정안 즉각 철회 요구

잊을만하면 다시 불거지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또다시 불거져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더구나 이번에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돼 의료계는 어느때 보다  사태의 심각성에 주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대표 발의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과거의 주장에서 새로운  이슈는 없지만 의료계 입장에선 철지난  사안이어서 어이없다는  반응도 읽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협회는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 올바른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공명정대해야 할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13만 의사회원의 면허영역(의료행위)을 침탈하려는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범의료계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행위란 일반적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의미하며, 한방의료행위는 사회통념상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의미한다고 의협은  설명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제도 역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별하고 있으며,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하여 한방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의료기기란 현대의학 및 과학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기기를 말하며, 한방의료기기는 맥진기, 양도락기, 부황과 같이 한방원리에 근거를 둔 기기들로,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에게 허용하겠다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과학적 원리에 의해 개발된 명백한 ‘의료기기’로, 이는 의사들에게만 사용이 허가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사들에게 허용된 의료기기를 법을 개정하여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것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한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며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무자격자에게도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의료인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한방원리에 입각한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 의사면허가 전제되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으로[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판결, 헌법재판소 2013. 2. 28. 자 2011헌바398 결정], 한의사가 이러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그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

또한 한의사가 방사선으로 성장판 검사를 하는 것, CT 촬영을 실시하는 것, X-선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을 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6. 6. 30. 선고 2005누1758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판결], 헌법재판소도 한의사가 초음파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것, 초음파진단기로 경부초음파 진단을 한 것은 의료법위반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2012. 2. 23. 선고 2009헌마623, 2010헌마109 판결]는것이다.

의협은 특히,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실제로 한의사가 IPL,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수없이 많으며, 심지어 한의사 단체의 대표라는 자도 의료기기사용 공개시연에서 오진을 하여, 오히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의협은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게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초법적인 의료법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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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표시 규제 완화…유효성분 ‘규격’ 기재 의무 삭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용기·포장·첨부문서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 삭제 ▲원료의약품 변경보고 대상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마련 등이다. 먼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간결한 의약품 표시’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의약품 표시사항에서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과 함께 ‘규격’까지 표시해야 했으나, 규격 변경 시마다 용기·포장 등 표시자재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으로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변경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여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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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수면은 심혈관 건강과 삶의 질 핵심”... 고혈압·뇌졸중 유발 핵심 요인 명지병원 수면센터(센터장 이서영)가 지난 10일 오후 병원 농촌홀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수면 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공유 및 다학제적 접근과 다양한 치료 전략 공유했다. 행사의 좌장은 명지병원 신경과 최영빈 교수가 맡았으며, 패널로는 부천 순천향대병원 신경과 문혜진 교수,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이창훈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를 펼쳤다. 첫 발표를 맡은 명지병원 이비인후과 정수영 교수는 수면무호흡증 치료와 관련해 “수면 중 기도가 반복적으로 막혀 산소 공급이 저하되는 이 질환은 대사증후군뿐 아니라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양압기 치료와 함께 환자의 기도 구조에 맞춘 비강·구강 수술, 구강 내 장치 적용 등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맞춤형 치료가 병행돼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UC 어바인 의대 임경빈 교수는 ‘퍼포먼스 건강과 수면 의학’을 주제로 수면·영양·운동의 통합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건강 수명을 극대화하는 핵심은 최대산소섭취량(VO₂max) 증진과 근육량 유지에 있으며, 이는 신체 회복과 대사 조절의 기반이 되는 양질의 수면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서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