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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보령제약 듀카브...발매 1년만에 전국 100여개 종합병원서 처방 기염

발매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진행,심혈관질환 세계적인 석학 美 마이클웨버교수 특별 강연, “연령에 관계없이 혈압 치료의 목표는 수축기혈압(SBP)기준 130mmHg를 새로운 기준으로 고려” 강조

보령제약(대표 최태홍)이 고혈압신약 카나브암로디핀복합제 ‘듀카브’ 발매 1주년을 맞아 지난 9~10일 인천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스페셜심포지엄을 진행했다.
 
200여명의 전문의가 참석한 심포지엄에서는 보령제약 정형진상무가 ‘카나브(성분명 피마사르탄/Fimasartan)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2011년 발매에서부터 카나브패밀리로 브랜드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카나브의 임상적 가치와 현재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임상들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가천의대 문정근 교수는 ‘새로운 피마사르탄 암로디핀복합제(듀카브)’라는 주제로 듀카브의임상결과를 발표했다. 듀카브는 국내 임상시험을 통해 최대 34.5mmHg의 수축기 혈압 감소효과 및 89.4%의 우수한 반응률을 보였다.
 
문정근 교수는 “최근 ARB와 CCB복합제가 고혈압치료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가운데, 강력한 혈압강하 효과를 보이는 피마사르탄 암로디핀복합제는 주목할 만한 치료제”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특별섹션으로 SPRINT study 저자이자, 심혈관질환 관련 세계적인 석학인 뉴욕 다운스테이트 메디컬 센터 소속 마이클 웨버((Michael A. Weber) 교수 강연이 진행됐다. 마이클 웨버 교수는 혈압수치를 낮출수록 심혈관질환 위험도와 사망률이 감소했다는 내용의 ‘SPRINT study’ 공동 저자다.
 
최근 발표된 SPRINT 연구는 고혈압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혈압 환자들의 수축기혈압을 120mmHg 미만을 목표로 치료한 결과, 140mmHg 미만 치료군과 비교해 주요 심혈관질환 발생율과 심혈관 원인 사망 및 모든 원인 사망이 유의하게 감소했다.
 
이러한 SPRINT 연구는 고혈압 환자의 목표 혈압을 평가한 가장 대규모 임상시험으로 혈압조절 목표에 'The lower, the better'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 그것도 가장 높은 단계의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웨버 교수는 강연을 통해 “연령에 관계없이 혈압 치료의 목표는 수축기혈압(SBP)기준 130mmHg를 새로운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고혈압 약제 중 ARB계열은 모든 고혈압 환자의 기초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이며, 최근 많은 고혈압 환자들이 2제 이상의 약제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중 ARB와 CCB복합제, ARB와 이뇨제 복합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웨버교수는 “최근 적극적인 혈압관리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마사르탄은 가장 최근에 개발된 ARB계열로 강력한 혈압강하 효과와 24시간 지속 효과를 보이는 약제”라고 말했다.  
 
카나브암로디핀복합제 듀카브는 ARB(Angiotensin ll receptor blocker/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제)계열인 피마사르탄과 CCB(Calcium Channel Blocker/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인 암로디핀을 결합한 고정용량복합제다.
 
카나브암로디핀복합제 듀카브(dukarb)는 두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 공작(Duke) + ARB계열 황제 카나브(Kanarb) 즉, 카나브 패밀리로써의 일관성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부여했으며, 복합을 뜻하는 듀얼(Dual)과 ARB계열 황제 카나브(Kanarb) 조합해 CCB복합제에서도 황제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보령제약의 의지도 함께 담았다.
 
제품명처럼 듀카브는 지난 8월 기준으로 발매 후 누적 매출 약 70억원(유비스트 기준)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10~11월 중 월매출 10억원을 돌파하고 블록버스터 기준인 100억원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령제약 최태홍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발매 1년을 맞는 듀카브가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듀카브의 임상적 가치를 인정해 준 처방의들의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인사를 전하고, “듀카브의 강력한 혈압강하 효과는 최근 강조되는 적극적인 혈압관리에 필요한 치료제로써 처방의들의 치료옵션은 물론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령제약 듀카브는 현재 전국 100여개 종합병원에서 처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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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식중독 주의”…올바른 장보기·보관·조리 수칙 준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 내 음식 준비와 섭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개인 위생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 장보기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급적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보기 순서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과 농산물부터 시작해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고,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활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배송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령 후 상온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즉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구입한 식재료 중 바로 사용하는 식품은 냉장고 문 쪽에, 나중에 사용할 식품은 냉장고 안쪽이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달걀, 생고기, 생선 등은 가열 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과일과 직접 닿지 않도록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명절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식중독균의 교차오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달걀이나 생고기를 만진 뒤 다른 식재료를 손질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칼과 도마는 가능하면 채소용·육류용 등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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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다음달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서 개최 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edical Philharmonic Orchestra, 이하 MPO)가 장애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선율과 함께 12번째 나눔의 여정을 이어간다. 한미약품과 MPO는 오는 3월 1일(일)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MPO가 주최하고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이 콘서트는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 조성을 위한 자선 음악회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예술교육 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의 협연이 예정돼 있어 기대감을 모으고있다. 한수진은 15세에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콩쿨에서 역대 최연소 2위 입상하며 주목 받았고, 런던심포니, 포즈난 필하모닉, 도쿄 필하모닉, 서울시향 등과 협연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세계 정상급 연주자다. 이번 자선공연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공연 참여를 결정한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는 출연료 전액을 ‘빛의소리 희망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해 나눔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한미약품과 MPO는 매칭펀드로 기금을 조성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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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 발언 왜곡…사과해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계 신년교례회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한특위는 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발언은 현행 의료법 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호도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으로 판단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 의협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의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거로 제시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2023노6023)에 대해서도 “피고인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한 영상 진단이나 의학적 판단을 하지 않았고, 기기에서 자동 산출된 수치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참고했다는 점을 인정한 개별적·예외적 사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해당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합법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