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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서 사용 금지 ‘스칼렛레드’ 검출…식약처, 국내 유통 2종 회수·폐기

회수 대상 ▲‘쌍빠 어딕트 프렌치립오일 04. 히비스커스’(판매 ㈜투앤업) ▲‘밀크바오밥 베이비앤키즈 컬러립밤 레드’(㈜태남생활건강) 등 총 2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유통 중인 화장품 2종에서 사용이 금지된 합성 색소 ‘스칼렛레드(Scarlet Red)’가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만에서 화장품에 스칼렛레드 색소가 검출됐다는 위해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식약처가 국내 유통 제품을 긴급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스칼렛레드는 국내에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색소로, 2010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

회수 대상은 ▲‘쌍빠 어딕트 프렌치립오일 04. 히비스커스’(책임판매업체 ㈜투앤업) ▲‘밀크바오밥 베이비앤키즈 컬러립밤 레드’(㈜태남생활건강) 등 총 2종(아래 사진)이다.




식약처는 대만에서 문제가 된 제품과 동일한 제조원의 원료가 사용된 국내 유통 화장품 가운데 수거가 가능한 제품 567종을 전수 검사했으며, 이 가운데 2종에서 스칼렛레드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월 8일자로 해당 책임판매업체에 제품 회수·폐기를 명령하고, 온라인 플랫폼사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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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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