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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까지 부르는 안와골절 궁금증 5가지

눈의 근육이나 시신경 손상되면 실명에 이르기도

야외 활동의 계절인 가을이 왔다. 맑고 화창한 날씨에 야구, 축구, 족구, 테니스 등 신나게 운동을 하다보면 눈 주위, 뺨 등 얼굴 부위에 외부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야외활동 중 안면부에 외상을 입었다면 그 충격으로 인해 안와골절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골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눈꺼풀이 붓고, 결막 출혈, 안구운동장애, 물체가 둘로 보이는 복시, 얼굴부위(콧볼, 윗입술, 잇몸, 치아)의 감각 이상, 코피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안면부 외상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입을 벌리지 못해 음식을 먹지 못할 수도 있으며, 안면비대칭, 축농증, 시력 저하, 복시 같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안와골절이란 안구와 눈 속 근육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안와골이 부러지는 것을 말한다. 안구는 본래 주변의 얇은 뼈에 의해 둘러싸여 보호되고 있으며, 안구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눈 주위의 뼈는 우리 몸에서 가장 얇은 뼈로 매우 얇고 섬세하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이 된다.


뼈가 얇아 외상에 의한 골절이 일어나기 쉽고, 심한 경우 눈이 들어가 보이는 안구함몰이나 안구 운동 장애가 동반되기도 한다. 안와골절은 단순 골절과 달리 눈의 근육이나 시신경이 손상되면 실명에 이르는 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하안와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인 코, 입술, 잇몸, 치아 부위의 감각저하가 동반된다면 곧바로 병원을 방문해 안와골절 여부를 진단받아야 한다.


특히 얼굴에 외상을 입은 이후 메스꺼움을 느끼거나 구토, 감각이상을 느끼게 될 경우 안와골절을 의심해야 한다. 안와골절는 CT 촬영(안와 전산화단층촬영)을 통해 쉽게 진단이 가능하다.


골절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안구증상(복시, 안구운동제한 등)이 없다면 특별한 치료 없이 관찰하면서 부종을 가라앉히기 위해 얼음찜질을 하고 항생제, 소염제 등을 처방한다. 멍은 2~3주가 지나면 대개 저절로 사라진다. 안와골절의 정도가 심해 안구함몰 위험이 있거나,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 손상, 복시가 심해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병증을 막기 위해 10~14일 이내에 부종이 가라앉으면 수술을 진행한다.


그러나 눈물길이 찢어졌거나 안구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응급수술을 실시한다. 또한 외상초기에 복시가 심한 경우, 특히 소아의 경우 구토증상이 동반되어 있으면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 안와골절을 방치하여 수술시기를 놓치면 수술이 어려워질 수 있다. 수술은 골절된 파편을 제거하고 인공보형물로 안와를 재건해주며, 회복 기간은 대략 2개월 남짓이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성형외과 최영웅 교수는 “안면부는 우리 몸에서 외부에 가장 눈에 잘 띄는 부분이라 그만큼 충격이나 사고에 노출되기 쉬워 안면부에 충격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엑스레이나 CT 검사 등을 통해 골절 유무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위하는 것이 합병증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안와골절 의심 시 응급처치 방법

1. 안대착용
- 다친 부위의 눈을 뜨지 않도록 안대 착용 후 응급실 방문
2. 지혈하기
- 눈에 출혈이 있을 경우 만지거나 함부로 지혈하지 말고 깨끗한 수건 등으로 살짝 덮은 후 응급실 방문
3. 코 풀지 않기
- 눈을 둘러싸고 있는 뼈는 코와 연결되어 있어 코를 풀면 골절된 부위를 통해 공기가 안구 내부로 들어가 눈이 부풀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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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