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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고혈압학회-중앙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지원단, MOU체결

심뇌혈관질환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 교육 양성, 학술모임 등 같이하기로

대한고혈압학회(이사장 조명찬, 충북의대 교수)와 중앙만성질환예 방관리사업지원단(단장 박윤형, 순천향의대 교수)는 지난 9월 12일 대 한고혈압학회 사무실에서 교육·학술 교류에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였
다.


이번 협약은 학회와 공공사업단이 처음으로 맺는 협약으로 의의가 크다. 협약을 통하여 고혈압학회에서는 보건소, 시군구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등에서 환자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학회에서 교육세션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아울러 중앙심뇌혈관질환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중심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에 관하여 학술모 임, 교육자료개발, 연구교류 등을 하기로 하였다.


협약식에서 조명찬 이사장은 “단순한 임상적, 학술적 차원을 넘어 서 1차, 2차, 3차 예방을 아우르는 활동을 하는 중앙심뇌혈관예방관리 사업지원단과 협약을 맺게 되어 환자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고혈압 예방관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박윤형 단장도 “심뇌혈관질환의 커다란 위험요인인 고혈압의 예방과 치료, 그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위해 고혈압에 관하여 국내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대한고혈압학회와 협약을 맺게 되어 일선의 직원들 교육 및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 커다란 조언자를 얻었다.”라고 말했다.


한 편 이 협약을 지원한 이강희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장도 협약 식에 참가하여 “앞으로 양 기관의 활동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만성질 환예방과도 정책적, 환경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하였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2017 대한고혈압학회 추계학술대회부터 교육 세션을 구성하기로 하였고 학회와 사업단은 추진하는 각종 연구사업에 대해서 자문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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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