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4.9℃
  • 박무서울 2.3℃
  • 구름많음대전 1.3℃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0.2℃
  • 흐림광주 2.8℃
  • 맑음부산 3.3℃
  • 맑음고창 2.2℃
  • 구름많음제주 6.7℃
  • 흐림강화 1.7℃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0.2℃
  • 맑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국내 우울증 일년유병율... 농촌, 미혼,이혼․별거․사별인 경우 높아

세계보건기구(WHO), 전 세계적으로 3억 2,200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 올해 ‘세계 보건의 날’ 주제를 “Depression(우울증), Let's talk”으로 지정하고 각국의 관심 촉구

 ‘우울증(주요 우울장애)’은 2주 이상 우울한 기분과 함께 거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일상 활동의 무기력함이 지속되는 질병이다.
  
우울증이 있는 경우 식욕이나 수면시간의 변화, 불안, 집중력의 감소, 우유부단, 침착하지 못함, 무가치한 느낌, 죄책감이나 절망감, 자해 또는 자살 생각 등의 특징을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으로 3억 2,200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자살의 주요 원인이 되는 등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 ‘세계 보건의 날’ 주제를 “Depression(우울증), Let's talk”으로 지정하고 각국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우울증은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질병임을 강조하면서 그에 대한 대응방법을 권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정기혜)은 최근 우울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우울증 대처 방법’을 안내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결과에 따르면 우울증(주요우울장애) 평생유병률은 5.0%(男 3.0%, 女 6.9%)으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일년유병률은 1.5%(男 1.1%, 女 2.0%)로, 지난 일 년 간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은 61만명으로 추산된다.
   
우울증 일년유병율은 도시 거주자(1.2%)보다 농촌 거주자(1.9%)가 다소 높고, 기혼(1.0%) 상태인 경우보다 미혼(2.3%) 또는 이혼․별거․사별(3.1%)인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일제근무자(0.4%) 보다 부분제(2.3%)․미취업(2.8%) 상태인 경우, 소득계층이 하위인 경우(2.7%)가 중(1.2%)․상위(1.1%) 보다 일년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안용민 교수는 “우울증은 다른 모든 질병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체적인 질병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점점 중병이 되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우울증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자해’ 및 ‘자살시도’ 등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우울증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쉽게 용기를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통한 유선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