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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조약 변경공고....종근당 행정소송서 웃었지만 '여진'

대웅제약 “대조약 변경공고는 명백한 처분, 법률상 이익 있다” ... 2심서 청구인 자격 타당성과 1심 판결 부당성 적극 다툴 것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종근당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제품명 : 글리아티린) 대조약 변경공고’ 사건 핵심인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위 부당성’에 대한 심리가 없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따라서 행정심판원 패소가 식약처의 대조약 변경공고 타당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종근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식약처 대조약 변경공고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5월 18일 식약처가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조약을 의견조회 등 절차없이 ‘종근당글리아티린’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대웅제약은 “식약처 대조약 변경공고는 행정행위 중 하나인 명백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당시 대웅제약은 식약처의 대조약 선정은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웅제약은 ‘종근당 글리아티린’은 대조약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행정심판원은 대웅제약 주장을 받아들여 식약처의 대조약 변경공고 취소재결을 내렸다. 식약처 대조약 변경공고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모든 제약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명백한 처분행위’라는 게 행정심판원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번 행정소송에서는 종근당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종근당은 행정심판에서부터 ’대조약 변경공고는 처분이 아니며, 대웅제약은 원고적격성(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도 없다’며 각하를 주장해왔다. 즉, 대조약 변경공고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종근당 입장이었다.

문제는 이번 행정소송에서는 지난해 행정심판과 달리 소송 핵심 당사자인 대웅제약이 빠지면서, 종근당의 일방적 주장에만 의존했다. 행정심판에서는 종근당이 소송에 참여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전개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측은 “종근당이 제기한 행정소송 사실을 최종변론이 마무리된 직후에야 통지 받고 보조참가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종근당 승소판결 선고 다음 날 보조참가를 허가했다”며 “해당 소송에서 반론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1심법원 판결에 따르면, 부당한 식약처의 대조약 선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법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항소가 결정되면 1심 판결 부당성을 적극 다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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