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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자가 검사(Self-Test)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인 안내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측정, 임신 진단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가 검사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자가 검사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여 제조‧수입업체들이 허가‧심사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자가 검사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정의 ▲사용시 주의사항 등 허가 신청서 기재 항목 및 작성 방법 ▲기술문서 심사를 위한 제출자료 ▲성능시험 제출자료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자가 검사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제품 개발과 성능 향상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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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사용 시, 생리량이 적더라도 2~3시간마다 교체 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계 월경의 날(5.28)’을 맞이하여, 청소년 등 여성을 대상으로 의약외품 생리용품(생리대, 탐폰, 생리컵)의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특히, 생리를 처음 시작하는 청소년은 생리용품(생리대, 탐폰, 생리컵)을 선택할 때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생리량과 생리시기에 따라 적당한 크기와 흡수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한 후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리용품(생리대, 탐폰, 생리컵)별 올바른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생리대 > 생리대는 의복에 고정하거나 직접 착용하여 생리혈을 흡수·처리하는 일회용 또는 다회용 제품으로, 생리량과 생리시기에 따라 적당한 크기와 흡수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일회용 생리대는 생리량이 적더라도 2~3시간마다 생리대를 교체하고, 사용 전 낱개포장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습기나 벌레로 인해 오염·변질될 수 있으므로 실온에 밀폐하여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회용 생리대는 제품에 적합한 세탁법과 재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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