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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KH한국건강관리협회, 자선 걷기대회 실시

KH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전 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2025년 KH한국건강관리협회 자선 걷기대회(1차: 직원, 직원가족)」를 5월 28일(수)부터 6월 26일(목)까지 30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선 걷기대회는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장려하고, 이를 기부와 연계해 사회공헌을 실현하고자 기획된 행사로, 협회가 자체 개발한 모바일 걷기 앱 ‘메디워크(Mediwalk)’를 통해 비대면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는 하루 1만 보씩 30일간 총 30만 보 걷기를 목표로 하며, 기록된 걸음 수는 1,000보당 100원으로 환산되어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 치료비로 기부될 예정이다.

이번 자선 걷기대회는 단순한 걷기 챌린지를 넘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참가자에게는 목표 달성 시 기념품이 제공되고, 희귀난치성질환 환우를 위한 응원메시지 전달, 건강미션 인증, 설문조사 참여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이번 ‘2025 KH한국건강관리협회 자선 걷기대회’는 협회 소속 직원 및 가족(1차)를 시작으로, 기업 및 단체 직장인(2차), 그리고 협회 방문 내원고객(3차)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운영되며, 일상 속 실천 가능한 건강 활동을 통해 나눔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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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