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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생리대·팬티라이너서 검출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인체위해성 우려 없는 수준

식약처,VOCs 10종 1차 조사평가 결과 발표 및 역학조사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시중 유통 중인 생리대에 존재하는 인체 위해성이 높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조사는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 84종의 VOCs 중 생식독성, 발암성 등 인체 위해성이 높은 10종의 VOCs를 우선 전수조사 한 것이며, 이르면 12월 말까지 나머지 74종의 VOCs에 대한 2차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를 조속히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농약 등 기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18년 5월까지 검사를 완료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생리대 사용자의 건강이상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부작용 사례조사 및 역학조사를 환경부·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분석·위해평가·소통전문가로 구성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
 
지난 14년 이후 국내 유통(제조·수입)· 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품목(61개사)과 기저귀 10품목(5개사)이다.현재 생리대에 존재하는 VOCs를 측정할 수 있는 공인된 시험법은 미국, 유럽 등에도 없어,최대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함량시험법을 적용하여 생리대를 초저온(-196℃)으로 동결, 분쇄한 후 고온(120℃)으로 가열하여 방출된 VOCs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법으로 측정하였다.
 
생리대의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독성참고치를 비교하여 안전한 수준이 확보 되는 지를 평가하였다.
 이번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 생리대·팬티라이너에서 검출된 VOCs의 종류와 양은 차이가 있었으나 국내유통(제조·수입)과 해외직구제품, 첨가된 향의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모두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는 위해평가 결과, 현재 국민들이 사용하는 생리대는 안전성 측면에서 위해 문제가 확인된 제품은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분석 및 위해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였다.

 <제품군별 VOCs 위해평가>
대부분의 국내유통 및 해외직구 제품에서 VOCs가 검출되었으나, VOCs 최대 검출량을 기준으로 하여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일회용생리대는 성분별로 9∼626, 면생리대는 32∼2035, 팬티라이너는 6∼2546, 공산품 팬티라이너는 17∼12854, 유기농을 포함한 해외직구 일회용생리대는 16∼4423의 안전역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3년간 신고·유통되는 제품(380품목) 중 국내 시장점유율(81%)이 높은 상위 5개사 어린이용 기저귀 10개 품목을 우선 검사한 결과, 생리대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VOCs가 검출되었으며, 위해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나머지 370품목에 대한 추가검사와 위해평가를 오는 12월에 완료하여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생리대의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위해한 수준은  아니나 국민불안 해소를 위하여 생리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VOCs 74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올해 말까지 신속히 진행하고, 농약류(14종)·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3종)·고분자흡수체의 분해산물인 단량체(Acrylic acid)에 대해서는 ‘18년 5월까지 검사를 완료하여 발표한다.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를 통해 생리대 부작용 사례 등을 논의하고, 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하여 역학조사를 추진한다.
사용원료, 제조공정 분석을 통해 VOCs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업계 자율협약을 통해 저감화를 권고하는 동시에 저감화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한다.  
   
 제조·수입업체는 품목별 VOCs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식약처도 VOCs 수거·검사를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생리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한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그동안 생리대 유해성분 논란으로 국민들께 불안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모든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발표해야 하겠지만 이 경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위해성이 높은 성분부터 평가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추가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여성위생용품 전반을 점검하여 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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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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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