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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 "난임시술 건강보험적용 기대반 우려반"

오는 10월 1일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배덕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학회의 주장을 1인칭 형태로 간추려 싣는다. 


학회는 난임은 해당 부부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 나아가서는 소속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서 의학적인 문제이자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므로 이번 난임시술 건강보험적용에 대해 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고 밝혔다.


난임시술은 산부인과 내에서도 매우 세부적이고 특화된 분야로서, 전문적인 인력과 기술 및 고가의 시설과 장비가 필요하며 그 수준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분야이다. 이런 점 때문에 시술에 상당한 비용이 요구될 수 밖에 없고 그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난임 부부의 몫이었다.


2000년대 이후 사회적으로 저출산이 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국가 지원이라는 형식으로 2006년부터 중산층 이하의 난임 부부 가정을 대상으로 보조생식시술 비용에 대해 일부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16년 9월부터는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여 건강보험 직전 수준까지 지원사업을 확대한 상태이다.


이번 난임시술 급여화는 난임 부부 국가지원사업의 한계점 및 과도기적 지원체계를 수정•보완(행위의 표준화 및 수가를 책정)하고, 약제비, 검사비, 마취비 등의 제반 비용까지 급여화 틀로 끌어들여 난임 부부에 대한 의료 보장성 확대의 마무리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난임시술 급여화 지원 범위는 기존 국가지원사업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여, 보험적용 대상 여성의 연령도 만 44세 이하로 제한하고, 체외수정시술은 최대 7회(신선 배아이식 4회, 동결 배아이식 3회)까지 보험적용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고령(4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질환과 달리 난임의 경우 난임시술로 임신에 성공하는 일차적 목표가 해결되더라도 출산까지 무사히 끝나야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치료 개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난임의 경우 위험성을 예측함에 있어 여성의 연령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험적용 대상 여성의 연령을 기존 국가지원사업의 기준과 동일하게 만 44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난임시술 자체의 위험성이나 낮은 임신 성공률보다는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유산, 기형, 염색체 이상, 그리고 임신 합병증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 위험한 점)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나이 요인만으로 모든 가임기 여성을 단순히 이분화할 수는 없다. 개인적인 신체상태의 편차가 있으므로 45세 이상에서도 체외수정시술을 고려할 수도 있고, 임신이 되어 건강하게 출산까지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일반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학적 통계를 기반으로 한 나이 기준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보조생식술 보험적용 횟수도 건강보험급여의 성격 상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비용-효과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정부가 책정한 보조생식술 건강보험적용 횟수의 경우 다른 나라와 견주어 보거나, 국내 보조생식술 통계에 비추어 봤을 때 적절한 보험급여 범위라고 판단된다.


다만 건강보험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현 시점에서 적절한 횟수라는 의미일 뿐, 향후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될 경우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횟수 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인구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저출산 문제 해법 중 하나는 난임 부부의 임신을 돕는 것이다.


실제 국내 난임시술 출생아 수는 점점 증가되어 지난해 전체 출생아의 4.9%까지 보고되고 있고, 향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년간 여러 저출산 대책을 제시하고 집행해 거의 100조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정한 성과를 거둔 정책들도 있지만, 방향 설정이 잘못된 대책들도 많아 국민 체감 평가는 매우 미흡했다는 평가가 많이 있다.


만약 비효율적인 정책들에 투여된 재정이 난임시술 지원에 직접 투입되어 환자들의 난임 치료 비용을 좀더 낮춰주었더라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에 현재 난임 부부들이 느끼는 실망감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의료계, 제약업계 그리고 정부측이 모두 양보하여 힘들게 난임 급여화라는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이 첫 발걸음은 현 시점에서 보험급여화로도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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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