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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모유수유실, 오염도 심각...화장실 변기 보다 3~14배 높아

최도자의원, 위생관리기준 마련하고 전수조사 실시해야

모유수유실의 위생상태가 화장실 변기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모유수유실의 위생기준 마련과 위생상태에 관한 전수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실(국민의당)이 추석을 맞이하여 KTX 서울역과 용산역 등의 모유수유실과 화장실 변기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모유수유실이 화장실 변기 보다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역 수유실 내의 정수기와 소파, 그리고 기저귀 교환대의 조사한 결과, 정수기 버튼의 오염도는 13,476RLU, 소파는 8,952RLU, 기저귀 교환대는 2,877RLU로 나타났다.
 
인근 화장실 변기(951RLU)와 비교할 때 수유실 물품이 3배에서 14배 가량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역 수유실의 경우에도 정수기 버튼의 오염도는 8,481RLU, 소파는 3,538RLU, 기저귀 교환대는 6,063RLU로 나타났다.
 
“RUL”은 오염도를 측정하는 단위로, 물체에 묻은 유기화합물의 농도를 측정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세균 오염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현재 모자보건법 등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과 휴게소, 여객시설 등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되고 있으나, 위생 및 관리 기준이 없어 제각기 운영되고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전국에 1,007개 공공 모유수유시설이 설치․운영돼 있다.
 
최도자 의원은 “산모와 영아는 세균감염에 일반인보다 취약하다”며 “모유수유실의 위생관리 기준 마련 및 공공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산모와 영아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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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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