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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흡연 과태료 지역간 편차 심각...최근 3년 서울 7만 세종 0건

최도자의원,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액 지자체간 협의 필요

지자체 조례로 지정한 흡연 과태료는 0원에서 10만원까지 제각각이며, 과태료 부과 건수도 지자체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현황 및 흡연적발 건수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과태료는 서울에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1995년부터 학교·공연장·정부청사 등 총 26종의 금연구역(전국 1,237,222개소)이 지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전국 96,902개소)을 정하고 있다.

 

법에 의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적발 과태료는 10만원으로 동일하나, 조례에 의한 과태료와 적발건수는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2016년 법에 의한 흡연적발은 32,461건에 총 과태료 311,587만원으로, 평균 과태료는 95,988원이다. 같은 기간 조례에 의한 흡연적발은 32,953건에 총 과태료 203,496만원으로, 평균 과태료는 61,753원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조례에 의한 적발 건(75,377) 92.7%(69,906)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세종(0), 충북(1), 경북(1)의 과태료 실적은 크게 밑돌았다.

 

또한 최근 3년 평균 과태료액은 서울의 경우 63,003원임에 반해, 울산은 19,556원으로 3배 차이가 났다.

 

최도자 의원은 조례의 의한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액이 지자체별로 큰 차이가 있다, “복지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차체간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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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