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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요양병원 항우울제 처방,급증... 4년 새 2배로' 껑충'

저혈압, 배뇨곤란 등 부작용 주의되는 노인 대상 항우울제 처방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해야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 등 주로 고령자들의 요양을 위해 운영되는 요양병원에서 부작용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항우울제 처방이 급속히 증가되어 보건당국의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병원의 항우울제(정신신경용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항우울제 처방건수는 19만 3천 건으로 5년 전 2012년 10만 3천 건에 비해 약 2배가 증가했다. 해당 항우울제 처방금액 또한 2배 이상 증가했다.

< 항우울제(정신신경용제) 처방 현황 >

연도

처방 건수

처방 금액

2012

103,247

73420 만원

2013

120,550

114,268 만원

2014

146,442

137,287 만원

2015

160,810

135,760 만원

2016

193,213

172,062 만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는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되어 개별약제의 사용내역을 심평원이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여 별도로 청구돼 심평원 전산에 파악된 수치가 이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항우울제가 요양병원 내에서 처방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5년간 요양병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에나폰정(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은 고령자에게서 기립성 저혈압, 비틀거림, 배뇨곤란, 변비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워 신중히 투여해야 하는 약제이다.(붙임 참조)


그리고, 동 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의 경우 항우울제인 모클로베마이드(moclobemide), 파킨슨병 치료제인 셀레길린(selegiline), 부정맥 치료제인 드로네다론(dronedarone)과 아미오다론(amiodarone),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피모짓(pimozide) 성분의 약들과는 같이 복용해서는 안 되는 병용금기 성분인 만큼 처방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성분이다.


한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항우울제(정신신경용제)에 대한 연령대별 부작용 보고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25,489건이 보고되었으며, 연령이 특정되지 않은 건을 제외한 총 22,775건 중, 60대와 70대의 보고 건수는 총 8,629으로 약 40%를 차지할 만큼 노인 대상 항우울제 처방은 관리가 요구된다.

< 항우울제(정신신경용제) 연령대별 부작용 보고 현황 >

연령대

10대 이하

20

30

40

보고건수

1,115

2,442

2,883

3,378

 

 

 

 

 

연령대

50

60

70대 이상

정보 없음

보고건수

4,328

3,916

4,713

2,714

출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기간: 2012년 ~ 2017년 6월) / ※ 총 보고건수 : 25,489건


전혜숙 의원은 “올해 8월을 기점으로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고령자들의 요양을 위해 운영되는 요양병원 개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요양병원 내에서 어르신들에게 각종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항우울제 처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보건당국의 면밀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 항우울제 다빈도 처방 품목 현황(2012~2016년 연도별 상위 3개 품목)

구분

품목(상위 3개 품목)

처방 건수

2012

에나폰정 10밀리그램(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_(10mg/1)

17,874

명인트라조돈캅셀 25밀리그람_(트라조돈염산염, 25mg/1캡슐)

11,305

에트라빌 10밀리그램정(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_(10mg/1)

10,754

2013

에나폰정 10밀리그램(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_(10mg/1)

18,675

환인트라조돈염산염캡슐_(25mg/1캡슐)

14,330

명인트라조돈캅셀 25밀리그람_(트라조돈염산염, 25mg/1캡슐)

12,155

2014

에나폰정 10밀리그램(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_(10mg/1)

19,887

환인트라조돈염산염캡슐_(25mg/1캡슐)

16,502

명인트라조돈캅셀 25밀리그람_(트라조돈염산염, 25mg/1캡슐)

14,703

2015

에나폰정 10밀리그램(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_(10mg/1)

22,293

명인트라조돈캅셀 25밀리그람_(트라조돈염산염, 25mg/1캡슐)

16,242

환인트라조돈염산염캡슐_(25mg/1캡슐)

15,426

2016

에나폰정 10밀리그램(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_(10mg/1)

22,829

명인트라조돈캅셀 25밀리그람_(트라조돈염산염, 25mg/1캡슐)

19,445

환인트라조돈염산염캡슐_(25mg/1캡슐)

1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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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