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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송정상에 페리 디킨슨 교수 선정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양윤준)는 제6회 송정상(松庭賞) 수장자로 미국 콜로라도 대학 페리 디킨슨(Perry Dickinson) 교수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가정의학회는 2011년 국내 가정의학을 도입하고 발전시키는데 평생을 바친 윤방부 선병원 재단회장(연세대 명예교수)의 아호(雅號) '송정(松庭)'을 딴 송정상을 제정했다. 윤 회장은 1975년부터 1978년까지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가정의학전문의 과정을 수료하고 귀국한 뒤 평생을 가정의학 도입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왔다.



페리 디킨슨 교수는 일차진료에서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와 만성질환관리 모델의 적용,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모델 구현을 위한 전공의 교육과정 개선에 노력해 왔다. 또 환자의 건강행동 변화, 정신건강 및 자가관리에 연관된 정보기술도구 개발 등 연구분야에서도 남다른 업적을 세웠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일차진료의 개선 및 변혁과 관련해 탁월한 업적을 세운 공로를 인정해 송정상 수상자로 디킨슨 교수를 선정했다.시상식 및 기념강연회는 오는 14일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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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