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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몰수마약 느는데 지자체 폐기·처분은 '주먹구구'

최도자의원,광역자치단체와 지방청, 실태파악하고 지도·감독 제대로 해야

지난해 수사기관이 1만 5천여 마약류 사범으로부터 몰수한 3,180건 마약을 몰수해 자치단체가 3,120건을 폐기․처분했지만, 자치단체의 몰수마약 폐기·처분은 주먹구구식이었고, 광역자치단체와 식약처도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치단체 ‘2016년 몰수마약류 처분(폐기 및 분양) 대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치단체 보건소에서 3,120건의 마약류가 처분되고, 60건은 분양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폐기된 마약류는 필로폰(993건)으로 나타났고, 양귀비(855건)와 대마(450건)가 뒤를 이었다.

몰수된 마약류의 총량은 567,250.75그램, 108,337주, 3,730.2개, 250병, 7통, 10,151정, 92.1리터, 56개, 2그루, 3앰플, 89포, 8매, 24점으로 나타났다.


몰수된 마약류 중 주요 마약류의 폐기 수량은 필로폰 468,887.97그램(16개, 4통, 14.87정), 양귀비 103,432주(31개, 3병, 5리터), 대마 79,202.38그램(3,669주, 1,378개, 9정, 1.8리터, 56개비)이었다.


이들 마약류들은 자치단체 보건소에서 폐기되는데, 3,120건 중 95%인 2,964건이 소각 처리되었고, 나머지 5%는 희석, 가수분해, 매립, 분쇄, 분쇄 후 희석, 용해, 파괴, 폐수처리 등의 방법으로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된 마약의 자치단체별 현황은 서울이 7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647건), 부산(445건), 인천(228건) 순으로 드러났으며, 전남은 지난 해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마약류 사범에게 몰수한 마약류는 시도지사에게 인계하고, 시도지사는 인수받은 마약류를 폐기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매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몰수마약류 인수 및 처분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식약처의 지방청장은 시․도지사의 몰수마약류 보관․관리업무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도자 의원실이 몰수마약류 처분 대장 사본을 분석한 결과, 119개 자치단체 중 52개 곳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와 분당구, 충남 태안군 등 7곳은 담당 공무원 혼자 몰수 마약류를 폐기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유출을 막기 위해 마약류 폐기 시 반드시 공무원 2명 이상이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지키지 않고 있다.


경북 영덕군 보건소는 지난해 5, 6월 두 차례에 걸쳐 양귀비 976그루를 보건소 주차장에서 소각했다. 전북 부안군과 임실군 등 38곳도 마약류를 보건소나 인근 공터, 창고에서 폐기했다. 소각장이나 산업폐기물처리장 등 보건위해상 위해가 없는 장소에서 폐기해야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폐기장소나 방법 등을 아예 기록하지 않은 지자체도 상당수 있었다. 경상북도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는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의 서식이 아닌 다른 서식으로 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식약처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사범이 늘어남에 따라 몰수되는 마약류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광역자치단체와 식약처는 몰수마약 관리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2016년 몰수마약 처분 현황

 

1) 건수별

 

양귀비

855

필로폰

993

대마

450

기타 마약류

388

기타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

434

폐기되지 않은 마약류

60

3,180

 

2) 자치단체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양귀비

5

33

2

32

0

0

0

7

156

113

145

115

129

64

52

0

2

855

필로폰

295

196

39

32

113

12

12

0

170

4

8

10

22

53

24

0

3

993

대마

149

38

20

7

30

3

0

6

98

23

8

12

39

12

3

0

2

450

기타 마약류

207

19

3

2

36

10

1

0

63

3

0

12

18

11

2

0

1

388

기타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

24

159

20

0

38

0

0

0

159

0

0

4

12

15

3

0

 

434

폐기되지 않은 마약류

41

0

0

1

11

0

0

0

1

1

0

0

4

0

1

0

0

60

721

445

84

74

228

25

13

13

647

144

161

153

224

155

85

0

8

3,180

 

 

3) 수량별

 

그램

리터

개비

그루

앰플

양귀비(1)

 

103,432

31

3

 

 

5

 

 

 

 

 

 

필로폰(2)

468,887.97

 

16

 

4

14.87

 

 

 

 

 

 

 

대마(3)

79,202.38

3,669

1,378

 

 

9

1.8

56

 

 

 

 

 

기타 마약류(4)

15,677.74

 

1,805.70

244

2

8,910

81.3

 

2

3

5

 

 

기타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5)

3,341.74

 

400.5

1

1

1,129

4

 

 

 

84

8

24

폐기되지 않은 마약류(6)

6,140.92

1,236

99

2

 

88

 

 

 

 

 

 

 

1(1)~(6)

573,250.75

108,337

3730.2

250

7

10,151

92.1

56

2

3

89

8

24

2(1)~(5)

567,109.83

107,101

3,631.2

248

7

10,063

92.1

56

2

3

89

8

24

 

 

4) 폐기방법별

 

소각

희석

가수분해

매립

분쇄

분쇄 후 희석

용해

기타

폐수처리

파괴

양귀비

826

5

 

 

 

5

6

12

1

 

855

필로폰

912

54

4

3

 

1

16

3

 

 

993

대마

437

11

1

 

 

1

 

 

 

 

450

기타 마약류

358

6

4

 

8

 

9

1

1

1

388

기타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

431

2

1

 

 

 

 

 

 

 

434

2,964

78

10

3

8

7

31

16

2

1

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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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