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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HACCP 인증업체 늘자, 이물 혼입 사례도 덩달아 늘어나

최도자의원, 이물 혼입 적발된 90개 업체 중 80개는시정명령... 솜방망이 처벌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인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업체가 늘어났지만, 이물 혼입 사례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ACCP 인증 업체는 2012년 1,809개에서 2016년말 4,358개 1.4배 이상 늘어났고, 이물 혼입 사례도 2012년 54건에서 지난해 90건으로 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HACCP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야가로서 식품안전관리인증을 의미한다.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율적·체계적·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이다.

HACCP 인증업체는 2012년 1,809개에서 2013년 2,408개, 2014년 3,029개, 2015년 3,734개, 2016년 4,358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증업체 수의 증가는 식품업체 스스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동시에 소비자 신뢰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HACCP 인증업체에서 이물 혼입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2012년 49건에서 ‘13년 50건, ’14년 58건, ‘15년 62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총 90건의 이물 혼입이 적발되었다.

하지만 HACCP 인증업체의 이물 혼입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인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매우 저조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이물 혼입이 적발된 90개 업체 중 80개는 시정명령에 그쳤고 나머지 10개 업체만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도자 의원은 “해썹인증업체의 이물 혼입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며 “해썹 인증업체 제품이 믿을 수 있는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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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