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치매 관심 폭발하면서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방문자도 덩달아 껑충

천만돌파 발맞춰 치매환자 가족 위한 온라인자가심리검사 ‘마음건강 수첩’ 서비스 오픈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분당서울대병원 위탁)는 16일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www.nid.or.kr/) 누적 방문자 수가 천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13년 6월 개설되어 올해로 4년째를 맞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지난 9월 천만명을 달성하고 10월 현재 1037만 4155명을 기록했다.


이 같은 꾸준한 방문자 수 증가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치매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도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앙치매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에 관심이 집중된 것도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방문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는 치매예방, 치매돌봄, 치매지원서비스 등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치매서비스 플랫폼이다. 전국의 치매현황, 치매시설정보, 치매자가진단, 맞춤형 치매지원정보 제공서비스 ‘알짜정보 내비게이션’, 실종치매노인지원 등 치매 전반에 걸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치매자가진단 결과를 통해 자신의 현재 치매위험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알짜정보 내비게이션에 이용자의 나이, 소득기준, 치매진단여부 등을 기입함으로써 본인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맞춤형 치매지원 서비스를 연계 받을 수 있어 치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평이다.


중앙치매센터는 정부의 치매극복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서비스 개발 및 개선으로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의 치매종합 플랫폼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중앙치매센터 관계자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는 치매환자와 가족 뿐 아니라 치매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 종합 포털”이라며 “홈페이지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1899-9988 치매상담콜센터를 통해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치매센터는 방문자 수 천만 돌파에 발맞춰 치매환자 가족의 마음건강을 위한 온라인자가심리검사 ‘마음건강수첩’ 서비스를 시작했다. 치매환자 가족은 마음건강수첩을 통해 환자 돌봄의 부담 수준을 점검해보고 기분 상태 및 부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에 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결과에 따라 돌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연계되며 원하는 경우, 치매상담콜센터를 통해 돌봄 부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온라인자가심리검사 ‘마음건강수첩’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는 2012년 치매관리법에 의거해 설립된 국가 치매관리 사업의 중추 기관으로서 치매관련 서비스, 교육, 연구 및 인식개선 캠페인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