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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 의결권 위임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이 19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투자분 54.5%에 해당하는 67.8조원은 직접 운용하고, 나머지는 주로 일임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단에 위탁하여, 운용되는 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결국, 정부기관이 민간 기업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통로로 변질될 수 있어, 일본식 의결권 위침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사례처럼, 개별기업의 주요 주총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치, 경제적 논란과 이슈에 휘말리게 될 위험이 항상 크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재의 ‘직접운용 또는 일임운용 방식’에서 ‘의결권의 위탁이 가능한 펀드 상품에 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일본의 공적연금(GPIF, Governmnent Pension Investment Fund)의 자산운용의 가장 큰 특징은 (운용자산의 23.3%를 차지하는) 자국 주식의 운용부분을 전부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각 자산운용사들에 위탁하고 있다.

일본은 주식 의결권도 해당 운용사가 위탁을 받아서, 각 사별로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게 하는 방식(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행사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처럼, 기관투자자들에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는 위탁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기업경영에 대한 소통 활동을 잘하는지 평가해서, 스튜어드십 도입과 이행 관리 감독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공적연금(GPIF)을 참고하여, 의결권 행사 등 연금적립금의 운용 행위가 민간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소위 ‘연금사회주의’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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