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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 의결권 위임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이 19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투자분 54.5%에 해당하는 67.8조원은 직접 운용하고, 나머지는 주로 일임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단에 위탁하여, 운용되는 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결국, 정부기관이 민간 기업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통로로 변질될 수 있어, 일본식 의결권 위침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사례처럼, 개별기업의 주요 주총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치, 경제적 논란과 이슈에 휘말리게 될 위험이 항상 크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재의 ‘직접운용 또는 일임운용 방식’에서 ‘의결권의 위탁이 가능한 펀드 상품에 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일본의 공적연금(GPIF, Governmnent Pension Investment Fund)의 자산운용의 가장 큰 특징은 (운용자산의 23.3%를 차지하는) 자국 주식의 운용부분을 전부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각 자산운용사들에 위탁하고 있다.

일본은 주식 의결권도 해당 운용사가 위탁을 받아서, 각 사별로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게 하는 방식(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행사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처럼, 기관투자자들에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는 위탁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기업경영에 대한 소통 활동을 잘하는지 평가해서, 스튜어드십 도입과 이행 관리 감독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공적연금(GPIF)을 참고하여, 의결권 행사 등 연금적립금의 운용 행위가 민간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소위 ‘연금사회주의’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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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