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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 의결권 위임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이 19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투자분 54.5%에 해당하는 67.8조원은 직접 운용하고, 나머지는 주로 일임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단에 위탁하여, 운용되는 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결국, 정부기관이 민간 기업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통로로 변질될 수 있어, 일본식 의결권 위침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사례처럼, 개별기업의 주요 주총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치, 경제적 논란과 이슈에 휘말리게 될 위험이 항상 크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재의 ‘직접운용 또는 일임운용 방식’에서 ‘의결권의 위탁이 가능한 펀드 상품에 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일본의 공적연금(GPIF, Governmnent Pension Investment Fund)의 자산운용의 가장 큰 특징은 (운용자산의 23.3%를 차지하는) 자국 주식의 운용부분을 전부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각 자산운용사들에 위탁하고 있다.

일본은 주식 의결권도 해당 운용사가 위탁을 받아서, 각 사별로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게 하는 방식(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행사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처럼, 기관투자자들에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는 위탁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기업경영에 대한 소통 활동을 잘하는지 평가해서, 스튜어드십 도입과 이행 관리 감독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공적연금(GPIF)을 참고하여, 의결권 행사 등 연금적립금의 운용 행위가 민간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소위 ‘연금사회주의’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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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