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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등급 신청했지만, 등급외 판정 최근 9년간 25만3,280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19일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판정결과 ‘등급 외’ 판정 비율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2.4%, 4.7% 수준이었지만, 공단이 판정업무를 시작한 뒤, 2011년, 2014년 각각 16.7%, 15.9%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9년간(2008년~2017년 8월까지)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25만 3,280명에 달한다. 현재, 장애등급의 판정의 문제는 활동지원 등 의학적 장애 등급만으로 적격성 판단이 어려운 분야의 급여자격 제한기준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개인의 복지욕구,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기준이라는 비판이 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있는 장애등급심사와 근로능력평가로는 장애인 한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피해가 생기고 있다. 
 
강석진 의원은“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들을 위기의 상황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 개선해야 한다. 우선,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장애등급심사와 근로능력평가를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장애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하고, 장애인 복지법령 개정,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국가 지자체의 장애 행정인프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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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어 변한 ‘쉰 목소리’...2주 이상 지속되면 ‘후두 내시경’으로 확인해야 나이가 들면서 몸의 근육이 줄어들 듯, 목소리를 만드는 성대 근육도 줄어든다. 만약 쉰 목소리가 잘 회복되지 않고 고음을 내기 힘들다면 ‘노인성 발성장애’를 의심해 봐야 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 외에도 성대 결절이나 성대물혹, 심지어 초기후두암, 폐암, 갑상선암 등의 조기 신호일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성대 근육 위축되면 ‘바람 새는 소리’ 나순천향대 부천병원 이비인후과 이승원 교수는 “노화로 인해 성대 근육이 위축되면 발성 시 양쪽 성대가 완전히 맞닿지 못하고 틈이 생긴다. 그 사이로 바람이 새어 나가면서 쉰 소리가 나는 것”이라며, “또한 성대에서 진동을 담당하는 ‘성대고유층’이 노화로 인해 얇고 딱딱해지는 것도 목소리 변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남성은 성대 위축으로 인해 목소리가 거칠고 약해지며 고음이나 큰 소리를 내기 어려워진다. 반면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남성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목소리 톤이 오히려 낮아지고 걸걸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침샘 기능 저하와 역류 질환도 영향노화는 목소리뿐 아니라 다른 증상도 동반한다. 침샘 기능이 떨어지면 입안이 쉽게 마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