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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37만 6,504명

16년 1700억원, 1인 평균 3만 8,816원 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내역을 보면, 17년 8월 현재 37만 6,504명이며, 20176년 1700억원, 1인 평균 3만 8,816원을 지원하고 있다.


     <농어업인 지원현황>      

(2017.8.10. 기준, 단위 : , )

구분

2014

2015

2016

2017

월평균 지원 인원

320,220

350,252

365,009

376,504

연간 지원 금액

1,393

1,610

1,700

1,031

1인당 평균 지원월액

36,264

38,305

38,816

39,130


 현재, 국민연금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가입자현황을 보면, 2017년 8월 현재 39만 1777명이 가입했고, 남성 18만 8,044명(48$), 여성 20만 3733명(52%)이 가입했고, 이분들의 평균 소득월액은 108만 6862원이며, 이들이 납부하는 평균 연금보험료는 9만 7818원이였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한정된 재원으로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때는 종합소득이나, 자산상태 등을 고려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을 선별해서, 먼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는, 가령, 연간 농업외 소득이 1200만원, 농업소득이 1천만원으로 농업외 소득이 많으면, 연금 보험료 지원을 못 받고, 농업소득이 5천만원이고, 농업외소득이 500만원인, 농업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고 있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농어업인의 전체 종합소득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을 먼저 선발해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해야 할 것이다.
 
강석진 의원은 “FTA 등으로 농어촌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서는, 기준소득 금액을 농어업인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수준(99만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소득 농어업인 보호하고 및 고액자산가(고소득, 고액재산가) 제외시킬 수 있는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가입자현황>

(2017.8.31. 기준, 단위 : , , %)

구분

2014.12.

2015.12

2016.12

2017.08

전체 농어업인 가입자

341,717

(100)

373,228

(100)

386,093

(100)

391,777

(100)

남성

195,438

(57.2)

193.877

(51.9)

191,783

(49.7)

188,044

(48.0)

여성

146,279

(42.8)

179,351

(48.1)

194,310

(50.3)

203,733

(52.0)

신규 농어업인 가입자

74,260

(100)

108,545

(100)

91,578

(100)

64,952

(100)

남성

32,159 (43.3)

47,496

(43.8)

43,846

(47.9)

31,343

(48.3)

여성

42,101 (56.7)

61,049

(56.2)

47,732

(52.1)

33,609

(51.7)

평균소득월액

(연금보험료)

1,004,821

(90,434)

1,041,174

(93,706)

1,056,981

(95,128)

1,086,862

(97,818)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920,000

990,000

990,000

9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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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