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전공의 폭행 등 수련환경 부적절 병원은?.... 전북대병원,한양대병원,삼육서울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양산부산대병원

보건복지부,전공의법 시행 후 전북대병원에 대해 첫 행정조치 나머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조사 이어가

전공의 폭행 등 수련환경이 부적절한 전북대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전격적으로 단행됐다.

이는 전공의법 시행 후 첫 행정처분으로 전공의 폭행이 발생한 다른 수련병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성형외과 교수의 폭행·폭언사건이 발생한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상급년차의 폭행 민원이 접수된 삼육서울병원, 교수의 여성 전공의에 대한 성추행 민원이 접수된 양산부산대병원 등에 대해선 보건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산부인과 전공의 2명이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지도교수로부터 전공의 11명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대병원에 대해서도 현미경 검증과 후속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병원내의 전공의에 대한 폭행 등 비인권적 행태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전북대학교병원의 전공의 폭행 및 수련환경평가 부정수검 등에 대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시행(’16.12.23) 후 첫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복지부 내 설치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6월 폭행피해자인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부터 관련 민원을 접수한 후,  두 차례(7.5일, 7.28일) 현지조사에서 폭행 외에도 수련환경평가 제출자료 허위작성, 입사 전 사전근무 지시, 상급년차의 임의 당직명령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두 차례(8.25일, 10.20일) 수련환경평가 위원회 심의와 전북대병원 의견청취(9.22)를 거쳐 행정처분 내용을 최종확정했다.


복지부는 전북대병원 외에도 최근 민원접수 및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전공의 폭행 병원(한양대병원,삼육서울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양산부산대병원)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현지실사 및 행정처분을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복지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외에도 3년간 수련규칙이행여부 현지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은 미래의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중요 과정으로서, 폭행 등 비인권적 수련환경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전공의 폭행(성폭력 포함)이 발생한 수련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심의할 것”이라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