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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영상의학의 날 기념, 대영-과기협 공동심포지엄 진행

대한영상의학회가 오는 11월 8일 세계영상의학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대학교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대한영상의학회(이하 대영)-한국과학기자협회(이하 과기협)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응급영상의학’이라는 주제로 개최 예정인 이번 심포지엄에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등을 비롯하여 대영 김승협(서울대학교병원) 회장, 과기협 권대익(한국일보) 부회장 등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송경준(서울대학교병원), 박찬용(부산대병원), 이충욱(서울아산병원), 어홍(삼성서울병원)교수, 조동찬(SBS)기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 등이 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영상의학의 날은 뢴트겐이 X-Ray를 발견한 날인 1895년 11월 8일을 기념하고 현대의학에서 영상의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된 전 세계 영상의학학술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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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