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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칸젠, 중국과학기술창신위원회와 MOU 체결

바이오의약품 벤처 기업 ㈜칸젠이 25일 중국 정부 기관인 ‘중국산업과기창신위원회&아주산업과기창신연맹’ 곽위 주석과 중국 진출 및 투자 유치에 대한 업무협약(MOU)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사는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에서 가진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칸젠의 중국 진출 협력 및 투자 유치, 국민 의료보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칸젠은 국내에서 판매 중인 차세대 임신 진단 키트 ‘트리첵’ 외에 초기 간암 및 유방암 체외 진단, 환자 맞춤형 항생제 감수성 진단 키트, 자가 면역 진단 키트, 알러지 및 한약재 알러지 진단 키트와 같은 다양한 진단 키트에 대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형 보툴리눔 의약품, 초고분자 히알루론산원료 및 필러 의료기기, 혁신형 신약 소양증 치료제를 개발 중이며 피부 투과 혁신형 기능성 화장품도 출시하였다. 

곽위 주석은 “투자 유치는 물론 칸젠의 혁신적인 제품군이 중국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칸젠 박태규 대표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해외 투자 유치로 송도 자유경제구역 내의 GMP 시설 교두보 마련과 의약품, 화장품, 진단 키트 등 다양한 제품군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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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오인‧혼동 온라인 부당 광고 여전... 89건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하였다. 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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