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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주) '유토마외용액2%' 판매정지

부작용 발생사례 알고도 식약처에 보고 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고 쉬쉬하다 들통

영진약품(주)의 '유토마외용액2%'[돼지폐추출물(1000→3)] 이 약사법 위반으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영진약품의  해당품목에 대해 「약사법」제37조의3, 제38조 및 제68조의8의 위반 혐의를 적용 오는 2018년 1월10일부터 같은해 2월9일까지 개월간 일체의 판매행위를 정지 시켰다.


식약처에 따르면 영진약품은  "‘유토마외용액2%[돼지폐추출물(1000→3)]’에 대한 정보사항 등(의약품등의 사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사례)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2017년도 2분기 종료 후 1개월)까지 해당 안전성정보를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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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회장 "공공의대 문제, 성분명 처방 문제, 건보공단 특사경 문제 등 난제 슬기롭게 극복" 경상남도의사회(회장 김민관)는 5월 31일(토) 14시,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4층 이정자홀에서 제26회 경남의사의 날 기념 종합학술대회를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성황리에 개최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정착된 이번 행사는 1천 1백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학술대회는 김지현 학술대회 준비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조민우 교수(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 환자안전의 이해를 비롯 차라리 교수(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역류성 식도염 진단 및 치료의 최신 지견, 박정현 교수(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내분비내과): 우리는 왜 살찌는가? 비만치료제의 변신, 조현태 변호사(경상남도의사회 법제이사): 판례를 중심으로 한 의료법 위반의 유형별 정리 등 총 4개의 강의가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 행사 중간에는 김양수 총무이사의 진행으로 제26회 기념식이 진행되었다.김민관 회장의 기념사, 조재홍 의장의 격려사, 박은실 준비위원장의 인사에 이어 다양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김민관 회장은 기념사에서 “공공의대 문제, 성분명 처방 문제, 건보공단 특사경 문제 등 하반기에도 난제가 예상되지만 회원